“판사님, 시X 진짜..” 빅뱅 탑이랑 약했던 한서희 오늘자 근황

2021년 11월 17일   박지석 에디터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가수 연습생 한서희씨(26·여·크리에이터)가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실형을 선고했다.

한씨는 이날 법원의 실형선고로 법정구속 됐다.

김 판사는 “한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마약투약의 장소와 그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살펴본 바,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오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씨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뤄진 소변검사에서 실수로 종이컵을 변기에 빠뜨려 변기물이 혼입돼 양성판정이 나왔다며 소변검사에 대한 결과를 불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호관찰소 직원이 당시, 종이컵을 빠뜨린 소리도 듣지 못했을뿐더러 이와 함께 그 자리에서 종이컵을 직접 제대로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역시, 변기물과 혼입됐다는 소견도 없었으며 더군다나 상수도(변기물)에 암페타민 성분이 있다는 것도 더욱 믿기 어렵다”며 “암페타민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섞여 300나노그램 이상의 대사체검출이 되는데 이는 한씨의 소변검사에서 이미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변검사 때 다른 사람 것과 섞였다는 한씨의 주장 역시, 당시 같은 시간대 소변검사를 받은 3명 중 2명이 남자였고 여자는 한씨뿐이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집행유예 기간동안 이같은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판사의 말에 한씨는 갑자기 흥분했고 심지어 법정 내에서 욕설도 내뱉었다.

한씨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 도망 안 갈 건데요. 구속 안 될 건데요. 판사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요?”라며 “실형할 이유가 없잖아요”라고 시비조로 항의했다.

김 판사는 “판결에 불복하면 이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항소)해라. 법원은 유죄로 선고했으니 (피고인 대기실)들어가라”라며 차분히 설명했다.

그럼에도 한씨는 “판사님. 지금 뭐하시냐고요?”라면서 “아 시X 진짜”라고 욕설하며 피고인 대기실로 퇴정했다.

피고인 대기실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한씨의 목소리는 법정까지 들릴 정도로 높았다.

한씨는 2016년 10월 그룹 빅뱅의 멤버 탑(34·최승현)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최씨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마약 혐의로 기소돼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경우,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아래 정기적으로 마약양성 여부를 검사 받는다.

하지만 한씨는 2020년 7월7일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로 인해 보호관찰소에 20일 구금됐다.

이에 검찰은 한씨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고 법원은 같은 달 29일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한씨는 소변검사의 오류를 주장을 펼쳤고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앞서 내린 집행유예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한서희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