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 사건에서 배우의 말이 신뢰가 더 있었던 이유

2021년 12월 2일   김주영 에디터

배우 반민정씨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씨가 아내를 동원해 또 다시 무죄를 호소했다. 조덕제씨의 아내는 “집에서 성추행 실험도 했는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덕제 성추행’ 사건은 이미 법원에서 3번의 판단을 통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결백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조덕제씨. 법원이 조씨를 유죄로 판단한 근거는 뭘까.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는 지난해 9월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그는 수시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허위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해 반민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의 판단은 사건 발생 8개월 뒤에 이뤄졌다. 그해 12월, 1심 재판부는 조덕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연기 도중 반민정씨의 신체를 만진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라며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지난 2017년 10월 열린 2심 재판부는 반민정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조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법원은 “연기나 촬영 중에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면서 조덕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반민정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영화 촬영장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진 성추행이라도 피해자 진술이 타당하다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진술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라며 “피해자가 연기자로서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감내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이유도 없다”라고 밝혔다.

사진 출처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