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반민정 관련 또 다른 가짜뉴스

2021년 12월 2일   김주영 에디터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여배우 반민정씨에 대한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씨(54)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이씨는 1심에서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4개월 더 늘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사 기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김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이씨와 김씨는 2016년 7~8월 수차례 허위기사를 작성해 반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반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받고, 의료사고를 빌미로 병원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범죄 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배우 조덕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피해자의 과거 행적을 조사해 허위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씨는 이 사건의 전 과정을 기획한 것으로, 김씨는 단순히 이씨의 지시를 따른 소극적인 역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범행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원심 양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성범죄로 인한 피해에 더해 허위 기사로 인해 명예와 인격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해당 기사들이 성범죄 재판에 참고자료로 제출되면서 피해자는 본인 진술이 의심받는 상황까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들은 언론의 힘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사회에 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면서 “사후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 수많은 언론인들의 자긍심을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유사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의 피해자인 여배우 반씨는 이날 방청석에서 항소심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반씨는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그간 2년 넘게 지나온 일들을 떠올리니 눈물이 났다. 그래도 법과 정의가 아직은 살아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셨다는 생각이 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연예인으로서 실명까지 밝히면서 재판에 나섰다. 단순 가십거리가 아니고 연예계와 사회 전반에 있어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사건이 한 개인이 아닌 성폭력 피해자의 2차 가해사건에 경종을 울리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씨는 영화촬영 현장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배우 조덕제씨와 법정공방을 벌였다. 조씨는 지난달 13일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반씨는 “조씨가 여전히 SNS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경찰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 = 뉴스1,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