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가석방’ 얼마 전 공개된 옥중편지 소름돋는 내용 (+추가)

2021년 12월 23일   김주영 에디터

내란 선동으로 구속됐던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가석방 일자는 24일 오전 10시다.

법무부는 이석지 전 의원의 가석방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 전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이에 따라 최근 건강이 악화된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또는 형집행정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말이 나온다.

이날 한 법무부 관계자는 “어제 이 전 의원 가족들에게 24일 오전 10시 이 전 의원의 가석방 결정을 전달했다”고 했다.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가석방된다는 것.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 됐다.

2014년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 음모·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보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2015년 대법원은 2심을 확정했다.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한 이 전 의원을 제외한 피고인 6명은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은 뒤 만기 출소했다. 통진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됐다.

이 전 의원이 가석방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했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 등으로 입원 치료중이다.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 소식에 그가 최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옥중편지까지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이 전 의원은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의 페이스북을 통해 옥중편지를 전하면서 “지금의 거대 여야는 서로 죽일 듯이 싸우지만 막상 우리사회의 근본적 문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의원은 “기득권의 한 귀퉁이씩을 각자 차지하고 상대의 기득권을 조금 더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싸우는 것일 뿐”이라며 “이들 중 누가 정권을 차지하느냐는 우리 민중의 삶과는 아무 인연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중 자신이 정치의 한 축으로 일어나지 않는 한 거대 여야의 기득권 체제는 바뀔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면회 금지로 40여일 동안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전 의원은 “9년 째 갇혀 있는 저의 현실과, 가석방으로 감옥을 빠져 나간 이재용의 현실과, 모두가 잠든 새벽에 강제 연행된 민주노총 위원장의 현실이 (편지에) 담겨 있다”라며 “광화문의 촛불이 한 목소리로 외쳤던 ‘이재용 구속’은 가석방이라는 희한한 결론으로 끝나버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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