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근혜 석방

2021년 12월 24일   김주영 에디터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정부는 24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등을 심의했다.

여기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문제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특별복권 문제가 논의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고령자나 중증환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분들도 인도적 배려차원에서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건강 문제를 고려해 사면을 전격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이번 사면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미한 법 위반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으로 복귀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다만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중대 범죄나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