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쇼트트랙 사태에 한국 코치가 항의하며 심판에게 준 것

2022년 2월 9일   박지석 에디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우리나라 선수 2명이 석연찮은 이유로 실격당하자, 안중현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가 ‘100달러’와 서면 항의서를 손에 들고 항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7일 오후 안중현 코치는 중국 베이징 캐피탈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헌과 이준서의 실격 판정에 대해 피터 워스 심판에게 직접 항의했다.

이때 안 코치는 한 손에 서면 항의서와 100달러 현금을 들고 코치를 향해 양손을 머리 위로 들었다.

이는 국제빙상연맹(ISU) 규정에 따른 적합한 항의(Protest) 절차다.

ISU 규정에 따르면 경기 판정에 대해 항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 100 스위스프랑(약 12만 2천원) 혹은 이에 해당하는 다른 화폐(달러나 유로)와 함께 레퍼리에 서면으로 항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항의를 막기 위한 규정으로 항의가 수락되면 돈은 반환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항의는 경기 종료 후 30분 이내에, 심판 구성에 관한 항의는 발표 이후 1시간 이내, 점수 계산 착오에 관한 항의는 24시간 이내로 정해져 있다.

한편 이날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피터 워스 국제빙상경기연맹 심판은 황대헌(강원도청)과 이준서(한국체대)에게 레인 변경 반칙을 범했다는 이유로 잇따라 실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안 코치는 ISU 규정에 따라 공식 항의 절차를 밟았다.

다음날인 8일 ISU는 연맹 규정에 근거해 심판은 해당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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