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담뱃세로 전국 흡엽부스 설치 추진

2022년 2월 9일   김주영 에디터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의 공약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지금, 담뱃세로 흡연부스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이 나와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얼마 전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 완화를 위해 담뱃세로 흡연부스를 설치하겠다는 공약늘 냈다.

흡연자들이 담배를 구매할 때 포함된 담뱃세 일부를 흡연부스와 재떨이를 설치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뜻.

윤 후보는 ‘석열씨의 심쿵약속’ 시리즈의 일환으로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의 근본적 공간 분리를 통해 담배 연기로 인한 사회갈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흡연자를 위한 흡연부스를 더 많이 설치해 비흡연자도 담배 연기를 마시지 않을 수 있게 하고, 흡연자도 편하게 흡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흡연부스 설치를 위해서는 세금이 소요되며, 일반 세금을 쓸 경우 비흡연자 국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해 설치 재원은 상당 부분 담뱃세를 통해 조달하겠다는 계획도 냈다. 담뱃세는 담뱃값에 포함된 비용이라 흡연자들이 낸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부스나 재떨이 등을 설치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논리적이라는 추론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흡연부스 또한 실내장소이고, 실내장소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국제 협약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FCTC 제8조는 모든 실내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금연건물에서도 건물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9년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실내의 모든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실내 모든 구역이 금연구역이 되면 안에서 피우던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가게 된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 제한적으로 실외장소에 흡연구역을 설치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윤 후보의 공약은 실내 흡연부스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흡연실과 흡연구역은 구분해야 한다. 흡연구역에서는 연기가 머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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