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 남자인데요. 여사장님한테 300만원받고 몸 허락했는데 잘못한 건가요?”

2022년 2월 11일   김주영 에디터

막 20살이 된 남성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가게의 여자 사장에게 돈을 받고 데이트를 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얼마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쓴 새내기 대학생 A 씨는 “지금 서울로 올라와서 혼자 살고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해서 알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A 씨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의 여사장은 A 씨의 외모가 마음에 들었는지 대뜸 A 씨에게 “월에 100만원을 줄테니 데이트를 하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던 A 씨가 거절하자 여사장은 “월에 300만원을 주겠다”고 제시 금액을 올렸고, 대학교 등록금과 생활비를 걱정하던 A 씨는 이 제안을 수락했다.

A 씨는 “성관계도 안하고 그냥 만나서 데이트하고 스킨십은 조금 있다. 지금 한 지 5개월 정도 됐는데 사장님이 점점 잠자리를 요구하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돈을 300만원씩 받고 거절하면 염치 없는 것 같은데 해버리면 진짜 몸 파는 것 같아서 싫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생각해보면 이게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정신승리로 사장님을 여자로 좋아한다치고 계속 만나면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만하려고 해도 고정 월수입 300만원을 포기할 수 없는 A 씨는 여사장과의 데이트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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