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2022 청년희망적금 가장 유의해야하는 부분 (+소득, 연봉, 신청 방법)

2022년 2월 16일   김주영 에디터
은행과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역대급’ 청년희망적금 상품을 만들어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다. 청년희망적금 통장은 은행에서 주는 이자율에 더해 정부에서까지 이자율을 지원해 총 연 9%의 이자율을 확보할 수 있는 그야말로 ‘꿀통장’이다. 오는 21일부터 출시를 앞두고 있어 주요 은행들 모두 너나할 것없이 고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 일부 은행에서는 가입하는 사람들 추첨을 통해 루이비통 가방을 준다는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 우선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바로 소득과 나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기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8~34세가 대상이며 한도는 매월 50만원이다. 만기는 2년, 가입신청은 오는 21일부터다. 가입 시점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입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소득이 아예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을 할 수 없으면 가입이 어렵다. 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은행 제공 금리에 정부 저축장려금과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을 감안하면 만기 시 실제 이자율은 9%대 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같아진다. 판매사인 11개 은행 모두 기본금리는 5%로 같지만 우대금리가 0.5~1.0%포인트로 달라 가장 유리한 은행이 어디인지 비교할 필요가 있다. 15일 기준 금리는 KB국민·신한·농협이 1.0%포인트며 기업은행이 0.9%포인트, 하나·우리은행이 0.7%포인트다. 가입 희망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IBK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시중은행 가운데 1개 은행을 선택해 대면 또는 비대면방식으로 가입하면 된다. 오는 6월부터는 SC제일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