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나가서 다른 남자랑 자고 임신했는데 위자료 받게 해주세요”

2022년 2월 17일   김주영 에디터

결혼 5년차에 접어든 유부녀가 매우 황당한 글을 포털사이트에 올려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과거 ‘친자 불일치로 인한 이혼소송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한 유부녀 A 씨는 신혼 때 다른 남성과 잠자리를 한 뒤 아이가 생겼다.

그는 “동창회를 나가서 술김에 실수로 다른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고, 임신을 해버렸다. 다행히 남편이랑 혈액형이 같아서 안 들키고 넘어가나 싶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A 씨의 남편은 나온 아이가 너무 자신과 닮지 않아 친자확인을 했고, 친자 불일치가 나와 곧바로 이혼을 준비했다.

뒤이어 A 씨가 남긴 말이 더욱 가관이다.

A 씨는 “현재 집이 7억 정도고 공동명의다. 집은 시부모님이 해주신 것이다. 이혼을 하면 제 몫으로 50%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심지어 “남편 월급을 5년 동안 차곡차곡 저금해서 4억을 모았는데 제 몫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는 말까지 남겼다.

자기 아이한테는 더욱 인성 파탄적인 모습을 보였다.

A 씨는 “애한테 모성애도, 애착도 없어서 키우기가 싫다. 남편도 자기 애가 아니라고 키우기 싫다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느냐”라고 말하며 “남편이 의사라 일이 바빠서 1개월에 많아야 1주일 정도 집에 들어와서 모든 육아를 저 혼자보고 너무 외로웠다. 남편을 가정 소홀로 고소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A 씨의 황당한 질문에 대해 한 변호사는 “남편이 오히려 위자료 청구를 할 것 같다”고 진단하며 “재산분할이 시댁에서 들어온 재산이라면 절반은 힘들 것이다.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므로 양육시킬 수 없다. 친부와 친모가 해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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