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앞에서..” 역대급 공포스러운 한문철TV 근황

2022년 2월 22일   박지석 에디터

한 여성이 주차된 차를 긁고 손으로 문지른 뒤 연락처 하나 남기지 않고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달 29일 경기 부천의 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여성 운전자 A씨는 좁은 공간으로 빠져나가려 시도하다가 한 자동차의 측면을 긁었다.

곧바로 차에서 내린 A씨는 헝겊 같은 것으로 긁힌 차를 문지르기 시작했다.

이후 A씨는 한 걸음 물러서서 긁힌 차를 본 뒤, 손을 털고 그대로 도망갔다.

긁힌 차주는 “사고 난 게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다”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만약 찾게 된다고 해도 보상은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만약 상대방이 보상을 못 해주겠다고 하면 제가 사비로 고쳐야 하는 거냐. 차 뽑은 지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경찰들이 큰 사건 아닌 건에 대해서는 대충 처리한다고 전해 들어서 걱정이다. 상대방이 잡힌다면 뺑소니로 처리되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당연히 100:0이다. 보상받을 수 있다”면서 “A씨가 보상을 못 해주겠다고 하면, 경찰이 나서서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범칙금 12만원을 부과할 거다. 다만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라 벌점을 받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한 변호사는 “경찰들이 대충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뺑소니로 볼 수 없다. 주정차된 차고, 다친 사람이 없다면 대물 뺑소니가 아닌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처리된다”고 덧붙였다.

사고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는 운전하지 마라”, “양심도 없이 쓱 닦고 가냐”, “남의 차 긁어놓고 뻔뻔하다”, “현행법상 자동차에 살짝 흠집 낸 건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못 묻는다”, “사고 낸 거 알고도 연락 안 하고 도망친 게 뻔한데 단순 인적사항 미제공이라는 게 황당하다”, “범칙금이 너무 약하다”, “도망가는 게 이득 아니냐” 등 A씨와 현행법을 지적했다.

<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유튜브 ‘한문철TV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