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청년희망적금 2주 간 모두 허용

2022년 2월 24일   김주영 에디터

2022년 청년희망적금 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주 간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이 없도록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제9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예상보다 가입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늘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방안을 의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희망적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제도”라며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갖춘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 적금 납입액에 대한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으로 당초 38만명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희망적금 조건은 직전년도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층이 가입할 수 있으며, 2년간 매달 5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는 적금이다. 연 10%대 금리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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