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죽어서 그냥 처제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2022년 3월 7일   김주영 에디터

충격적인 우리나라 법에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처제와 결혼해 아이가 생겼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은 사연자와 변호사의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다.

사연자는 “아내와 사별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결혼식을 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었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 때 내 손을 잡아준 게 처제였습니다. 처제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 우리는 서로의 입장이 이해가 갔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죽은 아내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게 결혼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별을 한 아내의 여동생은 이제 더는 친족이 아닌 것이 되어 이제는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 사이인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었다.

이에 변호사는 “사연은 안타깝지만 형부와 처제의 관계는 민법상 혼인이 금지되는 관계입니다. 사별을 하더라도 민법상의 친족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만약 금지되는 결혼을 할 경우에는 민법 제816조 제1호에 따라 혼인 취소 대상이 됩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연자는 “나중에 취소가 되더라도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처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제 이 결혼이 깨질까 더욱 걱정입니다. 취소되면 아이는 제 아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변호사는 “아닙니다. 이미 혼인 취소 대상인 근친혼을 하셨더라도 혼인 중 아이를 가지신 경우라면, 더 이상 혼인취소가 불가능해 이제는 정식 부부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820조)”라고 답변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생각해보면 저것도 웃긴 법이네. 아내 없으면 처제는 완전 남남 아님?” “근친처럼 2세한테 문제있는 것도 아니고 유교를 강요하는 법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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