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식당에서 시각 장애인 안내견 거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 3월 21일   김주영 에디터

안내견을 항상 데리고 다녀야 하는 시각 장애인. 법적으로도 안내견은 모든 장소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 유명 식당에서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 장애인의 출입을 막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유튜브 채널 ‘우령의 유디오’를 운영 중인 우령은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또 겪게 된 안내견 식당 거부. 이제 한숨만 나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시각 장애인인 우령은 자신과 생활 중인 안내견 하얀이와 최근 한 식당에 방문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을 찾은 우령과 하얀이. 하지만 식당에 들어서려고 할 때 식당 직원이 나타나 출입을 막았다.

직원은 “개는 출입이 안된다”라고 막아세웠고, 우령은 “안내견이라 출입이 된다”고 반박했다.

우령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식당은 막무가내였다.

직원과 부점장, 점장까지 밖으로 나와 하얀이의 식당 출입을 막아세웠다.

우령은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직원은 “공간이 좁고 알러지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힘들 것 같다”고 말한다. 이에 우령은 “알러지 있는 손님들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면 저희가 자리를 피하겠다”고 했다.

가게 상황을 확인하고 나온 직원은 “물어봤는데 (알러지 있는) 손님은 없다고 한다. 그런데 개가 좀 크지 않나. 공간이 좁고 협소해서 힘들 것 같다고 한다”고 재차 입장을 거부했다.

부점장도 나와서 우령에게 안내견 입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전했다. 그는 “시각장애인이신 건 알겠는데 여기다(가게 밖) 강아지를 두고 (들어가라)”라며 “안내하는 분들(우령의 일행)이 계시지 않느냐”고 했다.

우령은 안내견은 식당 입장이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를 들었고, 부점장과 대화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자 점장과 통화에 나섰다.

점장은 통화에서 “식사하는 분들도 위험할 수 있고 개도 위험할 수 있다”며 “법적인 얘길 하는데 저희 입장에선 좀 그렇다. 식사를 하실 순 있는데 강아지가 얌전히 앉아있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물었다. 우령은 “당연하다. 안내견이니까 훈련 받아서 공공시설이랑 대중교통 식당 다 이용한다”고 답했다.

우령은 결국 긴 시간 동안의 설득을 거치고 나서야 안내견과 함께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우령은 “많은 사장님들이 안내견은 시각장애인과 어디든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댓글을 통해서도 “안내견 거부 식당에서 이렇게 대화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건 여기서 피해버리면 그 다음 안내견이 와도 똑같이 거부를 하고 그게 당연한 일이 될 까봐 그렇다”며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대중교통, 식당, 숙박시설, 공공시설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해선 안된다. 훈련 중이라는 표지를 붙인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유튜브 ‘우령의 유디오’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