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우크라이나 입국 해병대 탈영병, 귀국 거부 농성 중

2022년 3월 23일   박지석 에디터

우크라이나 정부가 모집 중인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휴가 중 무단 출국한 현역 해병대 병사가 23일 현재 우크라이나·폴란드 접경지의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에서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접촉 시도를 기피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폴란드 내 국경검문소에서 해병대 병사 A씨가 (외교부 관계자 등과의) 접촉을 거부하고 있다”며 “통화는 했지만 ‘여기 남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대 A씨는 해병대 제1사단 소속 병사로서 당초 지난 21일까지 휴가를 보낸 뒤 부대로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복귀 대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 가족이 군 당국에 신고하며 추적 끝에 확인됐다.

A씨는 이후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를 통과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우리 외교당국의 사전 요청에 따라 우크라이나 검문소에서 입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는 A씨를 폴란드 측 검문소로 돌려보냈고, A씨는 현재 폴란드 국경검문소 내 별도 장소에서 머물며 폴란드 측으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가 완강히 귀국을 거부하고 있어 정작 우리 외교부 관계자 등은 검문소 인근에서 A씨와의 대면 접촉을 계속 시도하며 대기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외교부와 군 당국은 현재 폴란드 당국과의 사법공조를 통해 A씨를 강제 귀국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 당국은 A씨의 이미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된 유튜버 이근씨(예비역 해군 대위)와 같은 ‘여권법’ 위반 혐의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 중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우크라이나를 당국의 허가 없이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현행 여권법상 우리 국민이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려면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A씨의 경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입국을 목적으로 출국하긴 했지만, 정작 입국엔 실패한 만큼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A씨는 현역 군인의 출국시 필요한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았고 휴가 복귀일도 지키지 않은 만큼 귀국시 ‘군무 이탈’ 및 ‘무단 출국’과 관련해 군법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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