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래퍼 노엘, 징역 1년

2022년 4월 8일   김주영 에디터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로 활동 중인 장용준(노엘)이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무면허운전·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혐의 중 상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장씨는 작년 9월 18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장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장씨는 공무집행방해와 관련 “체포 과정에서 고통이 가해져 반사적으로 행동한 것일 뿐 가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은 상대 운전자와 합의됐다며 공무집행에 불응하고 대리운전을 불러 이탈하려고 했다”며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와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장씨가 현행범 체포된 후 순찰차 안에서 경찰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는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치유되는 부분”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폭행했다”며 “죄책이 무거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그런 취지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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