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한민국 ‘만 나이’로 통일 확정

2022년 4월 11일   김주영 에디터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부터의 공약이다.

이용호 인수위 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간사는 “만 나이 통일은 사회, 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명 ‘한국식 나이 계산법’은 외국과 소통에서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가령, 12월31일 태어난 아이는 한국식으로 따지면 하루 만에 2살이 된다. 반면 다른 나라에선 생후 이틀차인 신생아로, 나이는 0살로 취급한다.

인수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며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금년 중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령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 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