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로 다시 예비군 훈련 재개된다는 정확한 시기 (+발표)

2022년 4월 22일   김주영 에디터

코로나 19 사태로 2년 넘게 중단됐던 예비군 훈련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재개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22일 예비군 소집훈련을 6월 2일부터 재개한다면서 소집훈련 1일과 원격교육 1일을 혼합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비군 훈련이 최근 2년간 이뤄지지 않으면서 2019년에 전역한 예비군 3년차들의 경우 예비군 소집훈련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었다.

예비군 훈련 대상자들은 소집부대(동원지정자인 경우) 또는 지역예비군 훈련장에서 소집훈련을 1일(8시간) 받게 된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폭 줄어든 것이다.

예비군 소집훈련은 예비군 편성기간(8년) 중 1∼6년차까지 부과되는데, 1∼4년차 중 동원지정자는 2박3일 동원훈련을, 동원미지정자는 출·퇴근 방식 4일(32시간)이나 2박3일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5∼6년차 예비군은 기본훈련(8시간)과 전·후반기 작계훈련(1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국방부는 소집훈련 기간이 줄어든 데 대해 “6월에 시작돼 줄어든 훈련가용 일수, 수용인원의 70% 수준으로 운영하는 훈련장 여건, 예비군에 꼭 필요한 기본훈련 과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개인별 훈련소집통지서는 훈련일 7일 이전에 전달된다.

소집훈련이 하루로 줄어든 대신 원격교육을 받아야 한다.

원격교육은 오는 10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되며, 개인별로 8과목(총 8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구체적인 수강일시와 과목, 수강 방법 등은 향후 안내된다. 원격교육을 수강하지 않으면 그 시간만큼 내년도 예비군 훈련으로 이월된다.

소집훈련 대상자가 훈련 전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확진 판정 후 7일까지는 훈련장에 입소할 수 없다. 이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훈련이 연기된다.

훈련장에 도착한 모든 예비군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가 시행되며, 음성이 확인된 사람만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양성인 경우 귀가조치되고 훈련은 연기된다.

국방부는 소집훈련 재개를 발표하면서 “불가피하게 훈련시간은 축소됐지만 훈련 참가 예비군이 만족하고 내실 있는 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