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우산 주웠더니 ‘300만 원’ 물어줘야 했던 레전드 사건

2022년 5월 3일   박지석 에디터

흔히 보이는 길에 버려진 우산을 주워갔다가 낭패를 본 한 네티즌의 사연이 화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산 함부로 주워가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의하면 글쓴이 A씨는 늦은 시각 갑자기 내린 비에 우산을 사러 가게에 들어갔지만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다.

발길을 돌리던 A씨는 가게와 조금 떨어져 있는 엘리베이터 옆 세워진 우산을 발견했고 아무도 없고 가게 문도 닫혀있기에 우산을 쓰고 집에 왔다.

그러나 A씨는 며칠 뒤 우산 절도죄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충격적인 연락을 받게 됐다.

신고를 한 B씨는 젊은 남성이며 잃어버리자마자 경찰서에 와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해당 우산이 상당히 고가라고 설명했지만 우산을 본 경찰은 “고가의 우산 같지는 않다”며 웃었다.

A씨는 이에 먼저 전화를 시도했지만 B씨는 받지 않았고 장문의 문자 한 통만을 보냈다.

문자에는 “제가(B) 우산 하나 받으려고 법적 절차 거치며 신고한 게 아니다”며”우산이 건물 안에 있었고 제가 해당 지역을 벗어난 것이 아니어서 강력범죄 중 하나인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써있었다.

이어 “이는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며”해당 우산은 옛 친구가 선물해준 우산이라 충격이 크고 노이로제가 와 정신적으로 불편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당황한 A씨가 “합의 금액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시냐”고 묻자 B씨는 “주변 상황이나 판례를 봐서 3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네티즌들은 “이상한 사람한테 잘못 걸렸다”,”그래도 훔쳐간 건 잘못 아니냐”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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