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워터파크 몰카 사건의 범인이 서울에 있는 스파 두 곳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수원지검은 워터파크에서 몰래 카메라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최모 씨와 이를 지시한 강모씨가 기존에 알려진 워터파크와 야외 수영장 외에 서울 소재의 스파에서 범행을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서울, 경기, 강원 등 국내 워터파크와 수영장, 스파 등 6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강씨는 촬영의 대가로 최씨에게 20만원에서 5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강씨는 같은 기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120만원을 받고 몰래 카메라 동영상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영상을 유포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검찰은 최씨가 촬영한 영상이 올라온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수인 에디터 editor@postsh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