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에서 데뷔시킨 걸그룹 ‘르세라핌’ 김가람의 학폭 의혹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김가람이 학창시절 실제 받은 조치 사항이 공개됐다.
앞서 르세라핌 데뷔 전부터 김가람에 대한 학폭 의혹이 불거졌는데, 하이브 측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럼에도 김가람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며 데뷔를 한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가람의 학폭 피해를 주장한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대륜법무그룹 산하 법무법인 (유한)대륜은 19일 “진위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는 본 법무법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인중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와 그 내용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김가람의 학폭대책자치위 회부 문서가 퍼지며 김가람의 학폭 의혹이 급속 확산했다.
법무법인 측은 “2018. 4. 말 ~ 5. 초 경 김가람과 그 친구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고, 그 이후로도 계속된 집단가해를 견디지 못하고 사건 1~2주 만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며 “이후 2018. 6.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김가람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이수 6시간, 동조 제9항에 따라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받았고,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유은서는 동법 제 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가람이 받았다고 제기된 제5호 조치사항은 ‘가해학생이 봉사활동 등을 통해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 반성하게 되는 조치로 알려졌다.
아울러 제5호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별도 과정을 이수해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