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파일 657개 소지한 남성의 충격적인 재판 결과

2022년 5월 25일   박지석 에디터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수백 개의 야동과 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5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울산 북구 자택에서 노트북과 휴대폰으로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사진과 동영상 657개를 다운 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사진과 동영상이 성 착취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그가 자신이 소지한 영상과 사진이 ‘갓갓(문형욱)’이나 ‘박사(조주빈)’가 유포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몰랐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려받은 사진과 동영상 상당수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파일 이름이 한 개를 제외하고 모두 숫자와 영문 알파벳 조합으로 이뤄져 있어 그 사진과 동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진과 동영상이 ‘N번방 성 착취 사건’의 주범인 갓갓이 박사방에 최초 유포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후 다른 경로로도 많이 퍼졌다”라며 “검사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N번방’ 실체를 알고 있었다거나 ‘갓갓’ 또는 ‘박사방’에서 유포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인 줄 알고 내려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N번방에서 유포된 성 착취물은 단순 야동 수준이 아니라 주로 중학생이나 여고생인 청소년이 대상이 돼 몸에 칼로 ‘노예’ 등의 단어를 새기거나 성적인 행위를 강요해서 만든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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