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시 주의해야 한다는 점 (+대상, 지급 금액, 방법)

2022년 6월 3일   박지석 에디터

소상공인들에 대해 코로나19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신청, 절차가 2일 시작됐다.

이날 정부는 0시부터 1인 경영 다수사업체 25만개사로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고 있다.

지급 대상자는 이날 발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되며, 오는 7월 29일까지 주말이나 공휴일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는 최대 4개 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비율은 100%, 50%, 30%, 20%로 설정돼 1개 업체분 손실보전금의 최대 2배까지 수령할 수 있다.

정부가 손실보전금을 업체당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천만 원이다.

또한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사에 대해서는 오는 13일 ‘확인지급’이 시작된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이 원칙이다.

수령 시간은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7시부터 자정 사이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에 지원금을 받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한 뒤, 전날 오전 10시까지 총 276만개사에 17조 388억원을 지급했다.

전날까지의 신청 대상 기업이 323만개사인 것을 고려하면 지급률은 약 85%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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