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7월부터 주식, 코인 손실 개인회생 구제

2022년 6월 29일   김주영 에디터

향후 주식이나 코인으로 손실을 발생한 경우에 대해 국가에서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시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28일 서울회생법원은 주식·코인 투자 손실을 본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변제금의 총액에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실무준칙을 제정해 오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 간 일정 금액(변제금)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줄여주는 제도다.

변제금은 채무자가 가진 현재 자산을 모두 처분해 얻을 수 있는 금액인 ‘청산가치’와 월 소득을 고려해 청산가치보다 높게 산정된다.

개정된 준칙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회생 절차 중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주식·코인 투자로 발생하는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게 됐다. 갚아야 할 총 금액을 정할 때 구매 당시의 가치가 아니라 남아있는 가치를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코인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고 현재 100만 원만 남아있다면, 오는 1일부터는 변제금을 정할 때 채무자의 현 재산을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으로 보고 총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채무자가 주식·코인 투자에 실패한 것처럼 속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은닉재산을 고려하는 내용의 실무 준칙도 함께 제정했다. 법원은 오는 1일 법원에서 지속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 준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개선을 통해 주식·코인 투자 실패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20~30대 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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