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상 엎으면 ‘유죄’! 벌금형 선고

2015년 9월 25일   정 용재 에디터

1

사진 출처: navercast.naver.com


제사상을 뒤엎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1년 서울 동작구에 있는 사육신 공원에서

제사를 지내던 중 큰 다툼을 벌인

사육신사당을 관리하는 사단법인 현창회와

사육신 후손들 모임인 선양회 회원들.

당시 선양회 후손들이 제사상을 차리고

제물을 올려놓으려 하자 현창회 후손들이 달려들어

제사상을 들어 엎어버린 일이 있었는데,

이는 백촌 김문기를 사육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창회 측과 김문기를 배제해야 한다는

선양회 측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사를 방해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는

(형법 제158조)에 따라 당시 제사상을 엎었던

현창회 측의 김 씨가 5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되었다.

 

박수인 에디터 editor@postsh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