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여성 역무원이 자신을 스토킹하던 남성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금, 피해자 동생이 직접 서울교통공사를 지적했다.
앞서 서울 중부경찰서는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31세 남성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고 계획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측되는데, A 씨는 피해자 B 씨를 스토킹해왔던 인물이었다.
무엇보다 그가 B 씨와 서울교통공사 동료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 큰 파장을 낳고 있는 상황.
A 씨는 14일 오후 9시쯤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여성 역무원 B 씨(28)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 씨의 동생은 C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슈화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이 피해자가 우리 언니인 줄 모르고, 가해자가 사람이 좋고 착한데 누가 신고했을까 라고 말하더라”라고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대해 동생은 “그때 직원들이 언니를 한 번 죽인 것이다”라고 분노했다.
이어 “언니는 피해자인데 믿을 만한 사람들, 직원들 사이에서도 상처를 받아서 말할 곳이 없었다는 것이 너무 속상하다”고 호소했다.
공사는 경찰이 수사 개시를 통보하자 지난해 10월13일 A 씨를 직위해제했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놓고 공사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피해자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A 씨는 피해자의 고소로 지난해 10월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올해 1월27일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7일 피해자가 처음 고소한 사건을 수사할 당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한 달 간 피해자를 신변보호 112 시스템에 등록했다. 그러나 잠정조치나 스마트워치 지급, 연계순찰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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