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 피해자 동생이 직접 나와 지목한 ‘또 다른’ 범인

2022년 9월 15일   김주영 에디터

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인 사망 사건 피해자 동생이 ‘서울교통공사’ 저격한 이유

신당역 여성 역무원이 자신을 스토킹하던 남성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금, 피해자 동생이 직접 서울교통공사를 지적했다.

앞서 서울 중부경찰서는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31세 남성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고 계획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측되는데, A 씨는 피해자 B 씨를 스토킹해왔던 인물이었다.

무엇보다 그가 B 씨와 서울교통공사 동료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 큰 파장을 낳고 있는 상황.

A 씨는 14일 오후 9시쯤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여성 역무원 B 씨(28)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 씨의 동생은 C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슈화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이 피해자가 우리 언니인 줄 모르고, 가해자가 사람이 좋고 착한데 누가 신고했을까 라고 말하더라”라고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대해 동생은 “그때 직원들이 언니를 한 번 죽인 것이다”라고 분노했다.

이어 “언니는 피해자인데 믿을 만한 사람들, 직원들 사이에서도 상처를 받아서 말할 곳이 없었다는 것이 너무 속상하다”고 호소했다.

공사는 경찰이 수사 개시를 통보하자 지난해 10월13일 A 씨를 직위해제했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놓고 공사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피해자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A 씨는 피해자의 고소로 지난해 10월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올해 1월27일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7일 피해자가 처음 고소한 사건을 수사할 당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한 달 간 피해자를 신변보호 112 시스템에 등록했다. 그러나 잠정조치나 스마트워치 지급, 연계순찰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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