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아기 ‘눈’ 악성 접착제 뿌린 여성이 받은 형량 수준

2022년 9월 26일   박지석 에디터

옛 동료 아이 눈에 접착제 뿌린 여성 재판 근황

앙심을 품고 옛 직장 동료의 1살 딸에게 순간접착제를 뿌린 엽기 범죄를 저지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배 많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2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넘겨진 A(33·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아이 눈에 접착제를 뿌려놓고..명예훼손 고소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생후 4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의 양쪽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범행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해 이 같은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분는 “피고인은 첫 범행 후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함께 병원에 가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며 “2차 범행을 저지르다가 발각됐는데도 오히려 피해 아동의 부모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뭘 보고 배우겠냐?’는 말에 범행 계획

수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아동의 모친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라는 말을 들은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극심한 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주장했으나, 정 판사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를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생후 수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피해자의 양 눈과 코에 위험한 물건인 강력 순간접착제를 주입했다”라며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의 어머니 또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했다.

피해 아동 사건 이후 심각한 트라우마

당시 피해 아동은 순간접착제가 굳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해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접착제가 붙은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았고, 약 1달간 치료가 필요한 양안 각막 찰과상 등 상해를 입었다.

다행히 피해 아동의 각막이나 시력이 손상되지 않았고, 호흡기 장애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건 발생 후 한동안 낯선 사람을 보면 울음을 터뜨리거나 섭식 장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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