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부친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범행이 현재 박수홍과 재판 중인 박수홍의 친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
박수홍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4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박수홍이 검찰청에서 대질 조사 중 친부의 폭행과 폭언으로 실신해 응급실로 후송됐다”고 전했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이 재판 공방으로 검찰 조사에 임하러 갔다가 아버지에게 정강이를 발로 맞았다. 물리적인 폭행 피해는 크지 않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큰 상태”라며 “친아버지에 폭행을 당하고 ‘칼로 배를 가르겠다’는 폭언을 들어서 심리적으로 너무 큰 충격에 휩싸였다”고 밝혔다.
현재 박수홍은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실신해 응급실로 이송된 상태다.
폭행 이전 박수홍은 30년간 매니저로 일했던 친형 박모 씨와 형수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보았다며 지난해 4월 횡령 혐의로 박 씨 부부를 서울서부지검에 형사 고소한 바 있다.
그해 6월에는 8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두 달 뒤에는 추가 횡령 정황을 포착했다며 30억 원을 추가로 청구했다.
노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의 부친의 폭행은 이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수홍 아버지는 형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쓰려고 하는 상황이다. 모든 횡령과 자산관리는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박수홍의 부친은 친족상도례 대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 사기죄 등 재산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수홍은 신촌연세병원에서 부인 김모씨와 함께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지석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SBS, 박수홍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