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고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신림역 타잔남’ 사태 당시 상황 (+사진)

2022년 11월 21일   박지석 에디터

만취 30대 남성 신림역 묻지마 폭행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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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타잔남 온라인 커뮤니티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협박과 폭행을 가하고가로등 위로 올라가 웃옷을 벗는 등 난동을 피워 ‘신림동 타잔’으로 불렸던 3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어갔다.

지난 1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신림동의 한 포차 앞에서 다수의 행인을 깨진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하려고 하거나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33)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깨진 소주병을 든 채 지나가던 60대 남성을 포함한 길거리를 지나가는 다수의 행인을 이유 없이 위협했다.

60대 남성 업어치기 후 가로등 위 올라가 고성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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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폭행사건 사건 관련없음

그는 또 다른 60대 남성을 업어치기 한 뒤 가로등 위를 기어 올라가 상의를 벗고 소리를 지르며 광란을 피웠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목격자는 “A 씨가 난동을 피우는 모습이 마치 타잔을 흉내 내는 것처럼 보였다”며 “불특정 다수의 행인을 상대로 난동을 피우면서 놀란 시민들이 카메라를 들이대자 A 씨가 손가락으로 브이포즈를 취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로등 위에 올라가 있는 A 씨를 겨우 설득해 내려오도록 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괴이한 행동에 경찰은 마약 투약 검사를 했지만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범행을 저지를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CCTV를 확인하니 A 씨가 낮은 곳에 있는 발판부터 디디면서 가로등 위로 올라갔다”고 말했다.

마약 검사 음성, 경찰 폭행 및 경범죄 처벌 고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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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범인 조사 관련자료

결국 다수의 행인을 깨진 소주병으로 위협하거나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33) 씨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폭행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불안감 조성) 혐의를 받는다.

음주로 인한 고성방가 행위의 경우는 경범죄 처벌법이 바로 적용되기 보다는 경찰의 중재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상 죄목에 따라 형벌이 높은 상위법이 적용되기 때문 공성방가를 하다 폭행을 하여 시비가 붙게 되면 경범죄 처벌이 아닌 형법이 적용된다.

형법 제 260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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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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