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하려 집에 불질렀다가 위층 집주인만 숨져…징역 5년

2015년 9월 30일   School Stroy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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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집에 불을 질렀다가

위층에 있던 60대를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기소된 박모(4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다세대 주택 방안에서

불을 지르고 방문을 열어놓은 채 도망가

여러 사람의 생명을 침해할 위험을 만들었고

그로인해 결국 피해자가 연기에 질식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살할 의도에서

방화한 것으로 보이고 방화직후 119에 신고한 점,

2년 넘게 복용한 다이어트 약물로 인해

심신미약상태에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3월5일 오후 9시28분께 수원시 권선구 다세대주택 3층에서

남자친구와의 이별 등으로 고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고 현관과 거실 등

3곳에 불을 붙여 집안 내부를 모두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범행 후 집밖으로 나와 목숨을 건졌으나,

위층에 거주하던 집주인 A(68·여)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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