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부터 대한민국 무조건 ‘만 나이’ 통일되는 분야 딱 정해졌다

2022년 12월 6일   김주영 에디터

2023년도부터 ‘한국식 나이’ 폐지되고 모두 ‘만 나이’ 통일 확정

2023년도부터 한국 만 나이 통일하는 법안 통과된 내용
만나이 한국식 세는 나이

오는 2023년도부터 한국식 나이가 폐지되고 ‘만 나이’로 통일된다.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모두 ‘만 나이’로 통일해 사용하기로 결정된 것.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을 먹는 것으로 하고 새해가 되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 또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 혼동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또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도 해 통일성이 없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그동안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혼재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만 나이’ 통일 추진은 대부분 국민들이 환영하고 있는 개정안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말 정부는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정한 반면 백신 접종 대상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한국식 나이 세는 나이 만나이 계산하는 법 차이
한국식 나이 만 나이

한 기업에서는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의 ’56세’가 만 55세인지, 아니면 만 56세를 뜻하는지 쟁점이 되면서 재판까지 열린 사례도 있었다. 올해 3월 대법원이 ‘만 55세’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재판 과정에서 1심과 2심의 의견이 서로 달랐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돼 2023년도 하반기 내로 전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만 나이 정책 추진
윤석열 대통령 만 나이 정책 추진

대한민국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내용

대한민국의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정부 추진 전부터 공약했던 내용이다. 지난 3월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는 빠르게 ‘만 나이 통일’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면서 “만 나이 통일은 사회, 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며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금년 중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령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영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