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 공사판에서는 보통 일을 하느라 남녀가 애정을 나눈다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장소이지만, 최근 한 공사장에서 남녀가 애정행각을 즐기다 발각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실제 7일 카카오톡 대화방과 SNS를 통해 서울 고덕에 있는 모 반도체 제조 공장에서 남녀 한 쌍이 실오라기 한 올 걸치지 않고 사랑을 나누다 딱 걸렸다.
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가다 공사장에서 알몸으로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남녀 커플이 저지른 만행이 공개됐다.
공개된 사진은 카카오톡 공지 내용이었는데, 해당 공지에는 “금일 FAB에서 T/L 안에 남녀가 알몸으로 적발되어 현장소장님까지 보고되는 사건이 있었답니다. 현장 안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 팀장님들꼐서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있었다.
공사장 각 팀장들에게 전달된 공지였다. FAB는 반도체 제조과정을 의미하는 Fabrication의 약자로,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것은 반도체 제조 과정을 맡은 모 기업 고덕 공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T/L은 테이블 리프트를 뜻하며, 남녀가 테이블 리프트에서 사랑을 나눴다는 의미다.
실제 공개된 사진 속에는 남녀가 사랑을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테이블 리프트 사진까지 공개돼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문제를 일으킨 남녀의 입건 여부는 알려진 바가 없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사장에서 성행위를 한 만큼 공연음란죄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를 의미한다. 혐의가 인정될 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45조).
본죄는 성적인 도덕감정을 해하는 죄이며, 건전한 성적 풍속 내지 성도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현실로 알게 될 필요는 없다.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음란성의 판단에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주위환경이나 사건이 일어나는 생활권의 풍속·습관 등의 모든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김주영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