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연애금지’계약위반 아이돌에 배상판결…’떠들썩’

2015년 9월 30일   School Stroy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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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이돌 그룹의 행사 장면(AP.연합뉴스.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연애금지 규정’을 어긴

일본의 여성 아이돌 그룹 전(前) 멤버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한 판결이 일본 사회에서 화제가 됐다.

30일자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이달 18일 한 아이돌 그룹 소속이었던

10대 소녀 A양이 ‘연애금지 규약’을 위반했다며

그의 소속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A양에게 65만 엔(약 646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한 것이다.

6인조 여성 그룹에서 활동하던 A양이

2013년 10월 한 남성과 찍은 사진이 공개되자

소속사(연예 기획사)는 그룹을 해체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3월 전속 계약을 맺을 당시

A양이 ‘이성교제 금지’ 등 약관을 들어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을 위반했다는 기획사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셈이다.

재판부는 팬 확보를 위해

연예 기획사가 소속 아이돌 그룹 멤버들에게

연애 금지를 조건으로 걸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획사가 초기 투자를 하고 매체에 노출시킴으로써

인기를 높인 뒤 콘서트 티켓, 상품 등 판매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의 특성상 연애 금지는

필수적이라는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아사히의 취재에 응한 법률 전문가는

연애금지 조건의 경우 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고,

한 업계 관계자는 “연애가 공개되면

아이돌의 세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대 1만 명 정도로 추정될 만큼 많아져

‘너도 나도 아이돌’이라는 말이 나도는 터에

기획사가 소송을 벌인 것 자체가

업계에 ‘자책골’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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