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명 치킨집 사장들이 소비자 농락하려고 쓴다는 충격적인 수법

2022년 12월 8일   박대성 에디터

무 아끼려 소비자 농락하려다 들킨 치킨집 사장

치킨 프랜차이즈 치킨무 날짜 스티커갈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제보자 사진 캡처

한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치킨무에 ‘스티커 갈이’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치킨무 근황”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다. 글에 따르면 A씨는 11월 28일 치킨을 주문했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치킨무를 발견했다.

사진 속 치킨무의 유통기한은 2022년 11월 23일까지였으나, 11월에 ‘1’ 자리에 숫자 ‘2’ 스티커가 붙은 상태였다. 유통기한이 약 일주일 지났지만, 가게 측은 이를 가리려고 이른바 ‘스티커 갈이’를 시도했다. 스티커 갈이는 날짜가 지나 버려야 할 식자재에 미래시점 날짜 스티커를 덧붙여 재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A씨는 “치킨집 사장이 타임스톤(시간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라도 있는 건가? 축구 보려고 치킨 시켰는데 치킨무 색깔이 이상해서 보니까 이렇게 해놨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가게 리뷰에 “치킨무 색이 이상해서 보니까 유통기한 지난 거에 스티커를 붙여 놨다. 이렇게 장사하면 안 걸리냐. 치킨 상태도 의심된다. 찝찝하다”고 남겼다.

치킨무 날짜 스티커갈이 리뷰 댓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제보자 사진 캡처

이를 본 치킨집 사장은 “유통사에서 인쇄가 잘못돼왔다. 그리고 요즘 치킨은 수량이 모자라서 못 판다”며 “뭐가 찝찝하시면 가게에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리뷰 작성해줬으면 좋겠다”고 답글을 달았다. 이어 “바쁜데 만들어줬더니 어이없네”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해당 치킨집 사장 결국 사과 결국 영업장 폐쇄, 형사 처벌 조치 받아

치킨집 사장 영업장폐쇄 형사처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제보자 사진 캡처

한편 해당 글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로 퍼지면서 사태가 심각해지자 결국 치킨집 사장은 사과했다.

며칠 뒤인 지난 2일 A씨는 “오늘 다시 (배달 앱) 들어가서 봤는데, 사장님이 내 리뷰에만 댓글 삭제하셨다. 사태를 파악하셨나 보다”라고 근황을 전했다.

그로부터 몇 시간 지나서야 해당 글에 가게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 B씨의 댓글이 달렸다.

B씨는 “고객님, 불편을 끼쳐 드린 점과 기분 상하게 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비록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리기는 어려우나 조금만 선처를 부탁드린다. 제 잘못으로 다른 많은 가맹점이 피해 보고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 앱 고객센터를 통해 고객님의 신상정보를 알아내서 복수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죄드리기 위해 연락드렸다. 잘못한 부분 뉘우치고 사죄드리겠다. 부디 아량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계속해서 B씨는 “제가 작성한 글을 보고 정말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부끄럽고 쥐구멍으로 숨고 싶다”며 “저의 경솔한 댓글과 태도, 부족한 지식으로 인해 고객님께서 받았을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니 더욱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재차 사과했다.

치킨무 논란 치킨집 사장 리뷰 댓글 삭제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 뉴스1

동시에 B씨는 이날 오전 구청에 출두해 영업장 폐쇄와 형사처벌에 대한 안내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청에서 영업장 폐쇄에 대한 처리가 알림으로 전달됐을 것”이라며 “향후 음식점을 운영할 수는 없지만 죄를 뉘우치며 살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 경솔하게 대답했던 부분과 태도,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장사하면서 기본적인 부분을 소홀히 했다. 자숙하고 반성하겠다”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 판매하는 등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국 치킨 배달집 집중 점검해보니 19곳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치킨집 19곳 적발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 뉴스1

지난달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치킨을 조리해 배달 및 판매하는 음식점 5016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다.

점검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치킨 취급 배달음식점 중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민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중화요리, 2분기 족발, 보쌈, 3분기 김밥 등 분식류를 점검했다. 올해 4분기에는 월드컵 기간에 소비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치킨집이 대상에 올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영업시설 무단멸실(3곳), 위생모 미착용(1곳) 등이다.

식약처 식중독균 항목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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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 및 판매하는 치킨 30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42건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으며, 검사 중인 65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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