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인계동 ‘마세라티’ 도난사건, 범인 정체 공개되자 SNS 발칵 뒤집혔다

2022년 12월 9일   박대성 에디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마세라티’ 도난사건 범인은 대구에서 놀러온 19살 남성으로 밝혀져

수원 마세라티 도난사건 범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제보자 사진 캡처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마세라티’ 도난사건의 범인이 19살 미성년자로 밝혀져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5일 ‘수원익명 대신말해드립니다’에 한 제보자의 사연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인 A씨는 “차량도난 당했습니다”라는 글을 시작으로 “인계동 모텔에서 차키를 맡기라고해서 맡겼는데 다른 투숙객이 훔쳐갔습니다. 대충 인적사항은 대구에서 놀러온 19살 남성이라고만 알고 있고 신고했습니다. 혹시 지나가다가 차량 발견하면 연락부탁드립니다”라고 남겼다.

수원 마세라티 도난사건 범인 19세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제보자 글 캡처

이어 A씨는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해당 사건의 내용을 전하면서 차량을 목격하면 신고를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수원 마세라티 도난사건 범인 대구 19세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제보자 글 캡처

그는 “안녕하세요. 살면서 저에게 이런일이 일어날줄 상상도 못했네요”라며 “3일 수원 인계동 박스거리 안에 모텔을 잡았습니다. 차를 모텔에 주차하고 키를 맡기라고해서 맡겼습니다. 5일 새벽 6시쯤 나가려고 카운터에 키를 찾는데 키가 없어서 물어보니 모텔주인은 모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차를 옮긴 사람이 모텔주인이다. 그래서 차도 확인해보니 없어져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온 후 CCTV를 확인하니까 모텔에 투숙하던 사람이 타고 갔더라구요. 절도범 일행이 모텔에 있어서 일행 찾아서 물어보니 그 일행들은 자고 있어서 모른다고 하고 별로 안친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처하고 지역 대구에 나이 19살이라고하고 이름만 알아둔 상태이고 도난신고까지 한상태”라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수배중이며 혹시 지나가다 차량 보시면 연락좀 부탁드립니다”라며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남겼다.

청소년 범죄 점점 심해지는데… 지난해보다 16% 이상 줄었다, 이유는?

경찰청 2021 범죄통계 청소년 범죄자
경찰청 2021 범죄통계 자료집

지난해 ‘청소년 범죄자(14세 이상 18세 이하)’ 수가 전년 대비 16%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간(2017~2021년) 가장 큰 감소폭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청소년 인구수 감소에 따른 수치일 뿐 통계에서 제외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 범죄자)의 범죄율을 고려하면 청소년 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찰청이 공개한 ‘2021 범죄통계’에 따르면 14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범죄자 수는 전년(2020년도) 6만4152명에서 1만392명 감소한 5만3760명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범죄자수는 2017년 7만2337명을 기록한 이후 2018년 6만5784명, 2019년 6만5907명 등 줄곧 감소세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범죄가 1만465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밖에 절도범죄 1만2692명, 교통범죄 6684명, 강력범죄 1648명 등의 순이었다.

촉법소년 제외 돼… 10대 범죄 실제 2~3배 증가

촉법소년 10대 범죄 청소년 범죄율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 뉴스1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는 청소년 인구수 감소에 따른 결과일 뿐 실질적인 청소년 범죄율은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14세 이상 18세 인구는 2017년 274만1209명, 2018년 260만1625명, 2019년 240만6253명, 2020년 229만1245명, 2021년 227만516명으로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수록 고령층 범죄자 수가 증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확산 등의 여파로 14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범죄자 수도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청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 뉴스1

전문가들은 경찰이 발표한 범죄 통계 대상에서 촉법소년이 제외된 점이 맹점이라고도 밝혔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소년법에 따라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실제 경찰청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에 따르면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만915명으로 매년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의 형사절차는?

미성년자 범죄 형사절차 처벌여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 뉴스1

미성년자는 형사절차 및 처벌여부에서 성인과 차이가 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소년법 제1조는 19세 미만인 소년에게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안에 따라 벌금형, 징역형 등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수사단계에서 경찰조사를 받고 혐의가 있을 경우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것은 절차상 성인과 동일하다. 하지만 검찰은 기록을 검토하고 추가 검사를 한 후, 소년 보호사건으로 절차를 진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관할 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반면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있고, 그 동기와 죄질을 확인하여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성인과 동일하게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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