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여경 시험, 남자들과 똑같은 기준 적용”

2022년 12월 12일   박지석 에디터

내년부터 경찰채용 시험 남녀구분 없이 통합

여경
팔굽혀펴기 중인 여성 응시자

과거부터 많은 논란이 됐었던 여경 팔굽혀펴기의 개혁과 더불어 성별 구분도 없어진다. 여경이 되기 위해서는 성별과 관계없이 정자세로 팔굽혀펴기 시험을 통과하여만 하는 의안은 예전부터 논의 됐으나 체력시험을 합치자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단 체력시험 중에서 여성 응시생이 팔굽혀펴기 측정 중 무릎에 댔던 자세는 경위 공채와 동일한 ‘정자세’로 변경된다.

그간 간부후보생 등 경위 공채가 아닌 여성 경찰관들은 양손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측정했다.

팔굽혀펴기를 시작으로 윗몸일으키기, 악력 세 가지 종목에 평가 기준도 같이 상향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남녀 통합 선발과 함께 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한 순환식 체력검사로 단계적으로 개편되며  면접 제도는 현행은 개발과 단체 두 단계로 진행이 되던 것을 개별 심층 면접으로 변경 될 예정이다.

경찰채용 시험 남녀구분, 과거부터 논의

경찰시험 경찰 공무원 여경 팔굽혀펴기
팔굽혀펴기 중인 경찰시험 응시자

다만 성별 근력 차이를 감안해 여성의 점수 기준을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하고 남성의 만점 기준은 상향했다.

현직 경찰관 체력 검정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된다. 현재 공개된 팔굽혀펴기만을 기준으로 25~29세 기준 여성 경찰관은 43회 이상이 1등급이지만, 앞으로는 정자세 24회 이상이 1등급이다. 현직 경찰관 팔굽혀펴기 자세 개선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는 남녀 차별 없는 채용을 위해 ‘성별분리모집 폐지’와 성별 구분 없는 일원화된 체력기준 개발을 권고한 바 있다. 2021년에는 경찰청 성평등위원회가 ‘순환식·동일기준’ 체력검사 도입, 남녀통합선발 전면 시행을 권고했다. 더 오래 전인 2005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 성별 분리모집’이 헌법의 평등권을 위배한다면서 폐지를 권고했었다.

경찰채용 시험 남녀구분, 개혁안 내년부터 본격적 시행

경찰체력시험 여경팔굽혀펴기
경찰시험

이 같은 개혁안은 역시 남녀 형평성이 영향을 끼쳤다. 한진이 경찰청 인재정책계장은 본 개혁안이 나온 것에 대해 “사실 오랫동안 논란의 주제가 되어 왔던 부분이다. 여성 응시생의 체력적 팔굽혀펴기를 무릎 대고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남녀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또한 여성 경찰관의 현장 대응력 논란에 대한 주제로도 많이 등장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장기적으로는 남녀 동일 기준의 순환식 체력 검사를 도입할 예정이고 또한 이 순환식 체력 검사는 현장 대응력과 연관성도 높인 체력검사 방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체력시험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일각의 이번 변경으로 여성 응시자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에는 “팔굽혀펴기 자세 변경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었고 지난해 말에 이미 개정 방침이 정해져서 수차례 공지가 된 상태다”라며 “정자세 변경과 함께 여성의 특정 기준 또한 합리적으로 되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는 순환식 체력 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정 성별의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공정한 채용 제도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여경 팔굽혀펴기 경찰체력시험
논란이 된 여성경찰 팔굽혀펴기 기준

박지석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