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병사와 간부 머리 길이 두발 규정 통일화 실제 내용에 모두 놀랐다

2022년 12월 14일   김주영 에디터

‘간부들’ 허용됐던 머리 기르기, 병사들에게도 허용 방침..’찬반 논쟁’

육군 병사 현행 두발 규정
병사 두발 규정

간부들에게만 허용됐던 머리카락을 기를 수 있는 규정이 병사들에게까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병사들에게 두발선택권을 주고, 이에 따라 병사들이 현재 기준보다 더 머리를 기를 수 있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3년 초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육해공군 및 해병대 등 군 장병들의 두발 개선안을 확정해 시행한다.

병사와 간부의 두발 규정은 현재 다르다. 육해공군은 현재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등 2가지 두발 규정을 두고 간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병사는 상대적으로 짧은 스포츠형만 허용하고 있다. 부대관리훈련 개정안에 따라 병사와 간부의 두발 규정이 통일되면 병사들은 간부 두발 규정이나 새롭게 마련한 두발 규정을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국방부 2023년도 병사 간부 두발 규정 통일
군대 머리

현재 육군 병사는 앞·윗머리 3cm, 옆·뒷머리 1cm까지, 해·공군 병사는 앞머리 5cm, 윗머리 3cm까지 기를 수 있다. 해병대도 향후 병사가 기존 상륙돌격형(앞머리 3cm, 귀 상단 5cm까지 올려침)에서 간부 머리인 상륙형(앞머리 5cm, 귀 상단 2cm까지 올려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꾸려진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면서 규정 단일화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2월 국방부 장관에게 “간부와 병사 간 차등 적용하는 두발 규정을 시정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오래 전부터 추진됐던 병사, 간부 두발 규정 통일안 방안

실제 군은 병사의 두발 규정을 지난해부터 이야기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병사와 간부의 두발 규정을 통일하는 방안을 재차 요구한 바 있다.

각 군은 기본적으로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시 편의 및 안전성 확보 △임무수행 중 머리에 상처를 입었을 경우의 신속한 응급처치와 2차 감염 방지 △임무 투입시 두발 정리 시간 최소화 등을 위해 “머리카락 길이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간부와 병사에게 서로 다른 두발규정을 적용하는 이유로는 ‘병영 내 생활환경 차이’를 꼽고 있다.. 막사·함정 등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병사들의 경우 대부분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병사에게 이발을 맡기는 반면, 간부들은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 이발소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2023년도 군장병 병사 간부 두발 규정 통일안 추진
군장병 두발

이런 가운데 지난 2020년 9월 인권위엔 ‘공군 간부의 병사의 두발규정에 차이를 두는 건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란 내용의 진정이 접수됐고, 이후 인권위가 올 4월부터 공군뿐만 아니라 전 군을 대상으로 두발규정에 관한 직권조사를 벌여 이번 결정문이 나왔다.

육·해·공군 등 각 군에서도 인권위의 두발규정 조사가 시작된 올 상반기 이후 자체적인 개선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단 육군과 해군은 △간부와 병사에게 동일한 두발규정을 적용하되, △윗머리 길이 제한을 현행보다 완화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육군은 ‘스포츠형’ 머리 기준으로 윗머리 길이를 현행 3㎝ 이내에서 5㎝ 이내로, 해군은 현행 5㎝ 이내에서 8㎝ 이내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공군도 △간부·병사 모두 ‘표준형’과 ‘스포츠형’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하되, △’표준형’을 기준으로 부위별 머리카락 길이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각 군에선 “국방부가 두발규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않아 개정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권위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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