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들에게만 허용됐던 머리카락을 기를 수 있는 규정이 병사들에게까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병사들에게 두발선택권을 주고, 이에 따라 병사들이 현재 기준보다 더 머리를 기를 수 있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3년 초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육해공군 및 해병대 등 군 장병들의 두발 개선안을 확정해 시행한다.
병사와 간부의 두발 규정은 현재 다르다. 육해공군은 현재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등 2가지 두발 규정을 두고 간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병사는 상대적으로 짧은 스포츠형만 허용하고 있다. 부대관리훈련 개정안에 따라 병사와 간부의 두발 규정이 통일되면 병사들은 간부 두발 규정이나 새롭게 마련한 두발 규정을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육군 병사는 앞·윗머리 3cm, 옆·뒷머리 1cm까지, 해·공군 병사는 앞머리 5cm, 윗머리 3cm까지 기를 수 있다. 해병대도 향후 병사가 기존 상륙돌격형(앞머리 3cm, 귀 상단 5cm까지 올려침)에서 간부 머리인 상륙형(앞머리 5cm, 귀 상단 2cm까지 올려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꾸려진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면서 규정 단일화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2월 국방부 장관에게 “간부와 병사 간 차등 적용하는 두발 규정을 시정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실제 군은 병사의 두발 규정을 지난해부터 이야기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병사와 간부의 두발 규정을 통일하는 방안을 재차 요구한 바 있다.
각 군은 기본적으로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시 편의 및 안전성 확보 △임무수행 중 머리에 상처를 입었을 경우의 신속한 응급처치와 2차 감염 방지 △임무 투입시 두발 정리 시간 최소화 등을 위해 “머리카락 길이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간부와 병사에게 서로 다른 두발규정을 적용하는 이유로는 ‘병영 내 생활환경 차이’를 꼽고 있다.. 막사·함정 등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병사들의 경우 대부분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병사에게 이발을 맡기는 반면, 간부들은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 이발소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0년 9월 인권위엔 ‘공군 간부의 병사의 두발규정에 차이를 두는 건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란 내용의 진정이 접수됐고, 이후 인권위가 올 4월부터 공군뿐만 아니라 전 군을 대상으로 두발규정에 관한 직권조사를 벌여 이번 결정문이 나왔다.
육·해·공군 등 각 군에서도 인권위의 두발규정 조사가 시작된 올 상반기 이후 자체적인 개선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단 육군과 해군은 △간부와 병사에게 동일한 두발규정을 적용하되, △윗머리 길이 제한을 현행보다 완화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육군은 ‘스포츠형’ 머리 기준으로 윗머리 길이를 현행 3㎝ 이내에서 5㎝ 이내로, 해군은 현행 5㎝ 이내에서 8㎝ 이내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공군도 △간부·병사 모두 ‘표준형’과 ‘스포츠형’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하되, △’표준형’을 기준으로 부위별 머리카락 길이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각 군에선 “국방부가 두발규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않아 개정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권위가 전했다.
김주영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