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블라인드 폭발한 농협 신입 여직원 회식 자리 ‘추행’ 사건 폭로 (+내용 추가)

2022년 12월 14일   박대성 에디터

지역 농협에서 벌어진 신입사원 성추행 논란

지역 농협 신입사원 성추행 논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 뉴스1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직장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사한지 2주 만에 직속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대학 졸업 후 오랜 취준기간 끝에 올해 상반기부터 지역단위 농협에 입사한 신입사원 A씨의 글이었다.

지역 농협 신입사원 성추행 논란 내용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역 농협 직장상사 신입사원 성추행 논란 내용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그는 “회식을 하자는 제안에 부서 사람들이 모두 함께 하는 자리인줄 알고 참석했는데, 알고보니 직속상사와 단둘이 하는 자리였다”면서 “상사는 계속해서 술을 강권하였고, 이를 거절하지 못했던 저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게 됐다. 이후 상사는 만취한 저를 제 차량 뒷좌석에 태운 후 본인도 같이 탑승했고, 두시간 가량 잠이 들어있다가 상사의 더러운 손길에 잠에서 깼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직장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피해사실을 공론화하지 않았고, 상사는 그 이후로도 계속 저녁 식사 자리 및 술자리를 제안했다.

이 같은 성추행이 3개월가량 넘게 지속되자 A씨는 회사에 피해사실을 알렸고 출근을 하지 않았지만 가해자는 집 앞까지 찾아와 20분 가량 문을 두드리며 위협했다. 공포에 떨던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렇게 고소장을 작성하게 됐다. 그리고 두 달 가량의 경찰 조사 결과 과,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형사사건 종결까지 가해자와 계속해서 출퇴근.. 검찰 처분도 논란이돼

지역 농협 직장상사 신입사원 성추행 논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하지만 농협 내부에서는 형사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가해자에 대해 어떠한 징계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고, A씨는 평소처럼 출퇴근을 계속 했다고 말했다.

더욱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검찰에서 사건을 수리한 지 이틀만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이었다. 약식기소는 정식기소와 달리 공판이 열리지 않고, 가해자가 가벼운 벌금만 내고 사건이 종결된다.

사건 이후 우울과 불안, 불면 증상에 시달리며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게 된 A씨는 탄원서를 제출해보기도 했지만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면 법원의 “약식명령”을 끝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이에 그녀는 한 언론사를 통해 해당 사건을 제보하였고, 취재가 시작되자 정식재판을 요청하겠다며 검찰의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초범인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면서도 “정식재판을 요청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가해자는 언론사의 해명 요청에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직장 내 성범죄는 엄연한 불법

직장 내 성범죄 성희롱 성추행 스토킹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 뉴스1

직장 내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스토킹)는 불법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할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조사, 조치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직장 내 성추행(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직장여성 10명 중 4명이 성희롱을, 4명 중 1명이 성추행, 성폭력을 당하며 8명 중 1명이 스토킹을 경험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직장 내 성범죄 젠더폭력 성폭력특별법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 뉴스1

젠더폭력이 성추행이나 성희롱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성역할을 강요하거나, 동료가 아닌 성적 존재로 대화하기, 일상적 성차별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일상적 젠더폭력은 외모지적(3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외모비하(22.8%), 외모 간섭(24.4%) 등 외모 통제에 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허드렛일 차별(30.9%)에 대한 응답도 높았다.

여성들은 직장 내 일상에서 외모와 옷차림, 그리고 업무 분담에 있어서도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역할을 강요받고 있다. 성별에 따른 허드렛일 차별을 받았다는 남성 응답자는 7.9%에 불과했다. 원치 않는 상대와 사귈 것을 강요하거나 사귀는 것처럼 소문을 내는 이른바 ‘짝짓기’를 경험했다는 여성도 10%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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