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 강남 경찰들 모두 비상 걸렸던 아파트 ‘새벽 도끼’ 난동 사태 (+이유)

2022년 12월 14일   박대성 에디터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도끼 난동 벌어져

강남아파트 경비원 도끼 난동 사건
유튜브 ‘뉴스 TVCHOSUN’

서울 강남의 한 신축 아파트단지에서 ‘도끼 난동’이 벌어졌다.

50대 주민이 둔기로 경비실을 부수는 등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에 입건됐다. 경비원이 제때 폐가구 등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지난 13일 경찰은 50대 주민 A씨를 특수 재물손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쯤 아파트 재활용장에 있던 가구를 끌어내 도끼로 부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아파트 경비원 도끼 난동 경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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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아파트 도끼 난동 경비원 위협 특수재물손괴
유튜브 ‘뉴스 TVCHOSUN’

A씨는 폐가구들이 신고 없이 3~4주 정도 재활용장에 방치돼 있자, “관리사무소 측이 일을 제대로 안 한다”며 경비실을 찾아가 창문을 부수고 경비원까지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30분 이상 난동을 부리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제지하고나서야 멈췄다. 그는 ‘이제 필요 없다’며 경찰에게 도끼를 순순히 제출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새벽 시간 벌어진 소동에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특히 도끼질로 인해 주변 여기저기에 파편이 흩어져 있었고, 경비실은 유리창이 산산조각나 청테이프로 임시방편을 하기도 했다.

“집 값 떨어져 글 내려라” 입주민의 황당 반응

강남아파트 도끼 난동 입주민 집값
유튜브 ‘뉴스 TVCHOSUN’

한 아파트 입주민은 “신고 없이 3~4주 정도 방치돼 있던 폐가구를 도끼를 가지고 다 때려 부쉈다”라며 “(평소 쓰레기 문제는) 그건 한번도 못 느꼈는데 황당하다. 경비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몇몇 입주민들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값 떨어지니깐 글 내려라”라는 황당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폐가구는 구청에 재활용폐기물로 신고하고 돈을 내야 폐기해주는거지ㅋㅋㅋㅋ 거지같은게 그럴돈도 없으면서 아파트에 왜사냐?ㅋㅋㅋㅋ”, “2만원 정도 아낄려고 불법으로 쓰레기 투기하는 강남 아파트 입주민의 품격(?)…”, “3~4주 방치? 폐기물 버릴 돈은 아깝냐? 한심한 것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현재 A씨에게는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형법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훼손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된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66조). 여기에 도끼 등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훼손했다면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돼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369조).

‘경비원 갑질 방지법’ 시행 1년… 달라진 게 없어

경비원 갑질 방지법 시행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 뉴스1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을 보면 지난 1일 기준 15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비원은 10만4000여명이다.

현재 경비원은 단순히 감시업무만 하는 게 아니다.

분리수거, 주차관리, 택배 보관, 청소 등 관리업무까지 도맡는다. 지난 2020년 5월 아파트 경비노동자 최씨가 입주민의 폭언 및 폭행 등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했다. 그러면서 경비노동자를 둘러싼 여러 노동문제도 함께 집중 조명됐다.

국회와 정부는 지난해 10월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개정해 경비노동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설정했다. 사적 심부름 등 부당한 지시에 시달리는 것을 방지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이 목적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는 ‘경비원 갑질 방지법’으로 불렸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시스템 경비원 갑질 방지법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 뉴스1

현장 경비노동자들은 ‘변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변변한 휴게시설이 없고 휴게시간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무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점도 여전했다.

대부분이 건강을 위협하는 24시간 맞교대로 일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현저히 낮다. “아파트 운영에 필수 인력임에도 그 노동의 가치가 폄하돼 있다”(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는 것이다.

특히 초단기 ‘쪼개기’ 계약이 이들의 목줄을 쥐고 흔들고 있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각종 법령은 이들에게는 무용지물인셈이다. 경비원은 고령노동자가 생계의 막다른 길에서 선택하는 ‘마지막 일자리’로 꼽힌다. 이들의 요구는 간단하고 명료했다. “존중받으며 계속 일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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