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상황… 태어나자마자 빚이 ’10억원’ 생겼다는 2살 아기 (풀영상)

2022년 12월 15일   김필환 에디터
태어나자마자 10억원의 빚이 생겼다는 2살 아기의 사연

태어나자마자 10억원의 빚이 생겼다는 2살 아기의 사연

태어나자마자 10억원의 빚이 생겼다는 2살 아기
태어나자마자 10억원의 빚이 생겼다는 2살 아기의 모습

이제 고작 27개월, 2살 나이가 된 갓난 아기에게 10억원의 빚이 지워졌다는 소식이다. 충격적인 소식에 온라인 커뮤니티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태어나자마자 빚이 10억’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KBS 방송 프로그램 ‘시사직격’의 ‘상속의 두 얼굴 – 미성년 파산을 아십니까’ 회차 영상을 캡처한 사진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방송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 부모의 빚을 상속받게 된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27개월 은지(가명)는 경기도의 한 주택가에서 고모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세상 떠난 아빠의 빚… 태어나자마자 10억원 채무 생긴 2살 아기

2살 아기에게 태어나자마자 10억원의 빚을 만들고 세상을 떠난 아빠
2살 아기에게 태어나자마자 10억원의 빚을 만들고 세상을 떠난 아빠

엄마는 은지를 낳은 후 연락이 끊겼고, 아빠는 두 달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당시 아빠는 거액의 빚을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는 생후 27개월 아기에게 아빠 빚이 넘어갈 상황. 고모할머니는 은지의 빚 상속을 막을 방법을 찾느라 애가 탔다. 고모할머니는 “3개월 안에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상속제도는 3가지다. 먼저 재산과 빚을 모두 받는 ‘단순승인’,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 마지막으로 상속받는 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탕감하는 ‘한정승인’이 그것이다. 상속할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으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될 때다. 법률상 법정 대리인인 친부, 친모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태어나자마자 빚이 10억원… 상속 포기를 해야한다는 2살 아기

태어나자마자 생긴 10억원의 빚 때문에 상속 포기를 해야 한다는 아기
태어나자마자 생긴 10억원의 빚 때문에 상속 포기를 해야 한다는 아기

이혼 등의 이유로 한부모와 살다 그 부모가 사망, 친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부모에게 연락을 해야하지만 닿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렇게되면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것이다.

친권자와 살고 있지 않는 은지가 그런 케이스다. 아이의 실질적 보호자인 고모할머니는 친권이 없다. 고모할머니는 상속 포기 관련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문의했지만, 고모할머니가 법정후견인으로 지정되고 나야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미 연락이 되지 않는 은지 친어머니의 동의가 있어야 빚을 떠안지 않게 되는 것이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센터장인 이상훈 변호사는 “빚을 떠안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건데 눈에는 잘 띄지 않는다. 특히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 안 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중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아이의 문제는 더군다나 외부에 노출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은지의 사연을 더 생생하게 보고 싶다면 위 영상을 참고하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자 최근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미성년 상속 보호법안 4개가 발의됐다. 미성년자의 경우 한정승인을 원칙으로 하거나, 성인된 시점에서 기회를 한번 더 주자는 내용이다.

김필환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KBS시사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