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트레이너가 자신의 여성 회원에게 저지른 충격적인 만행이 공개됐다

2022년 12월 20일   박대성 에디터

PT 해주던 헬스 트레이너의 끔찍한 만행 들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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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 연합뉴스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이 담당하며 가르치던 여성 회원을 불법 촬영한 헬스 트레이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21일 헬스 트레이너 A씨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대전 서구의 한 헬스장 샤워실에서 20대 여성 회원 B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날 B씨는 A씨에게 개인 트레이닝(PT)을 받은 뒤 샤워실을 이용했고, A씨는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샤워실에 몰래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회원 B씨는 평소 헬스장에서 가장 신뢰하고 있었던 A씨에게 연락해 해당 사건을 털어놨다. 하지만 사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었다.

지난 29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30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차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촬영을 목적으로 침입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스스로 성폭력 교육을 이수하고 손해배상금을 미리 공탁했다”면서도 “피해자는 범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며 심리치료도 받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차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최근 결혼해 부양가족이 생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양할 가족이 있다고 10개월이 말이 되냐..”, “와.. 진짜 소름 돋는다”, “이건 아니지 않나..”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급격히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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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누구나 사진촬영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게 되면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가 무려 2만8049건에 달하는 등 한 해 평균 5천 건 이상이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다. 불법촬영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도 매우 다양하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부터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 내부, 탈의실, 심지어 학교나 병원 현재 거주 중인 집에서도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한다. 길거리 등에서 충동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범죄도 적지 않아 피해를 당한 경우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몰래카메라, 몰카, 도촬 등의 표현을 사용한 방송 예능 매체에서까지 가볍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은 성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했을 경우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사람이 촬영한 영상 및 사진을 무단 배포할 경우에도 직접 불법촬영 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형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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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촬영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 상영한 사람에게도 직접 불법촬영을 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한 상태라 하더라도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반포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이 역시도 처벌 대상자가 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돈이나 금전적 이익을 노리기 위해 인터넷 등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유포까지 이르지 않고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특정 행동을 하게 만들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등 사람을 협박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더욱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르려고 카메라를 켜서 상대방을 비추는 것만으로도 불법촬영범죄행의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불법촬영 미수범으로 처벌하게 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박대성 에디터 <제보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