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배달기사가 인증한 하루 수익 수준 (+금액)

2022년 12월 20일   박대성 에디터

빙판길 배달기사가 인증한 하루 수익 수준

오토바이 음식 배달기사 빙판길 하루 수익
배달의 민족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서 7시간만에 번 수익을 공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연일 한파가 몰아치며 배달비가 3~4배까지 증가하며 들썩이고 있다. 매서운 강추위에 외식을 하기보다는 집에서 배달음식을 주문해 시켜먹는 수요는 증가한 반면에 배달 기사의 수는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 곳곳에 한파 및 대설주의보가 주말 사이 내리면서 배달 기본료가 건당 1만원까지 치솟았다고 밝혔다. 통상 각종 배달 앱을 통해 주문할 경우 보통 3000~4000원의 배달료를 지불한다.

오토바이 음식 배달기사 한파 하루 수익 배달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 연합뉴스

실제로 18만명의 배달기사 등이 가입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7시간만에 30만 원의 배달료를 벌었다는 배달기사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글이 올라온 날에 아침 최저 기온이 -15도에 이르는 등 전국에 강추위가 강타한 날이었다. 앞서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기상청이 빙판길 안전운전 등을 요구한 날이기도 하다.

날이 계속해서 추워지면서 배달 음식 수요는 급증한 데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배달 기사 수가 배달비를 밀어올린 것으로 추측된다. 더욱이 폭설과 한파로 잔뜩 얼어붙은 빙판길 배달이 어려워 배달 포기 사례가 속출하자 배달비는 더더욱 오르는 모양새다.

각종 배달 플렛폼 배달기사 부족 문제 해결위해  건당 최대 2만원까지 책정해 기사 모시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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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타고 음식 배달 중인 기사 / 뉴스1

배달 플렛폼들은 배달 기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건당 배달비를 1만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책정하여 배달 기사 모시기에 나설 정도이다.

다만 배달기사들 사이에서는 치솟는 배달비에도 폭설과 빙판길 운행에 어려움이 크고, 아예 배달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많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 배달기사는 “휴대전화가 추위에 강제 종료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돼 불가피하게 일찍 퇴근을 하게 된다”면서 다른 배달 기사들에게 안전 운행을 당부했다.

또한 강추위에 오토바이 시동이 걸리지 않아 애를 먹었다거나 눈길에 오토바이를 직접 끌고 오르막길을 20분 이상 걸었다는 배달 기사의 사연도 들을 수 있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날씨 상황은 물론 배달 갈 지역의 빙판길 및 교통 상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업으로 해봤더니 춥고 힘들고 시급 1만원도 안돼더라ㅋㅋ 낚시다 낚이지마라”, “요즘엔 빙판 천지라 저 사람들도 목숨 걸고 하는 거야. 돈 아까우면 직접 픽업해~”, “별로 안부러운데.. 이 추위레 7시간 배달해서 30만원.. 미끄러졌어봐.. 수리비에 몸다쳐 음식값에.. 4대보험 든것도 아니고…”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배달 오토바이 사고 예방 위한 올바른 운전습관

배달 오토바이 사고 예방 올바른 안전운전 습관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 / 도로교통공단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에는 한파까지 겹쳐 배달 음식 주문량이 급증하면서 이와 함께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2916명이며, 이 가운데 459명(15.7%)이 이륜차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오토바이 교통사고의 원인은 빠른 시간 내 배달하려는 일명 ‘빨리빨리 문화’때문이다. 안전보다는 속도를 더 중시하는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의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의 대표적인 사고유형은 교차로 진입 전 신호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무리하게 통화할 때 신호를 받고 출발한 차량과의 충돌이다. 또는 신호를 받고 출발하는데 반대편에서 신호위반하고 진입한 차량으로부터 충돌하는 사고 등이 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잘못된 빠른 배달에서 ‘안전한 배달’의 올바른 운전 습관을 우선시하는 인식을 생활화해야 한다. 또한 오토바이 사고는 자동차보다 치명적이기에 각종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적으로 사고예방을 위해서 관내 운수업체 및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오토바이 안전운전이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전교육과 단속을 병행 시행하고, 시민들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목격하면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올려 신고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공익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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