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여아 ‘팔꿈치 수술’ 직후 돌연사 사태 발생했다 (+반응)

2022년 12월 20일   박대성 에디터

4세 여아가 팔꿈치 접합수술을 받은 직후 돌연사

4세 여아 팔꿈치 접합수술 심정지 사망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 뉴스1

팔꿈치 뼈 골절상을 입은 4세 여아가 병원에서 접합수술을 받은 직후 돌연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9일 경기 김포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1월 7일 김포시 모 정형외과 전문병원에서 4세 A양이 수술 직후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끝내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양은 팔꿈치 뼈 골절상을 입고 당일 오전 해당 전문병원을 찾았으며 오후 4시 30분께 수술실에 들어가 수면 마취와 뼈 접합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을 마친 뒤 오후 5시 35분께 잠에서 깨어난 A양은 곧바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상급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7시 14분께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4세 여아 팔꿈치 접합수술 심정지 사망 사인 부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 연합뉴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의 의뢰를 받아 A양의 시신을 부검했지만, 사인은 정확히 밝히지 못했다.

이에 유족은 전문병원 측에 책임이 있다며 주치의의 과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A양의 큰아버지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진료 기록지를 살펴보면 과거 A양이 진단받지 못했던 ‘부정맥’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등 이상한 점이 많아 보인다”라면서 “수술 동의서에 있는 주치의 사인도 다른 기록지에 있는 사인과 달랐다”고 주장했다.

전문병원 측 “주치의 처치에는 문제 없었다”

주치의 처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록 CCTV 의뢰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 연합뉴스

반면에 해당 정형외과 전문병원 측은 주치의의 처치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전문병원 관계자는 “진료 기록지에 부정맥이라고 적힌 것은 심전도 측정기기가 성인 기준으로 A양을 측정해 오류로 출력한 것일 뿐”이라며 “실제 A양의 심전도는 이상이 없었고 수술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술은 주치의가 직접 A양의 부모에게 설명하고 동의서에 사인한 뒤 진행했다”면서 “사실을 밝히기 위해 관련 의료 기록도 모두 경찰에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기록과 수술실 폐쇄회로 CCTV 영상 등 자료를 감정 의뢰해 주치의의 과실 유무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 의뢰할 예정”이라며 “결과에 따라 주치의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의사가 신이길 바란적 없습니다. 잘못했으면 사과는 하세요. 꽃같은 아이가 떠났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필요”, “생명이 위독했던 사고도 아니고 웃으면서 들어간 병원에서 아이가 죽어서 나오다니 적어도 본인들 실수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해야 사람 아니야? 왜 의사들은 자기들 과실을 인정을 안하냐”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전체 전문직종 중 74%

업무상과실치사 기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연구소

우리나라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가 연평균 752.4명으로 국내 다른 전문 직종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에 비해서도 10~20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의료계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도입과 반의사불법 특례 등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한 기소 자제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봤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 된 의사는 연평균 752.4명으로 전체 전문 직종 중 73.9%나 차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하루에만 약 3명이 기소되는 수준이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 봤을때도 일본의 입건송치 건수 대비 14.7배, 영국의 과실치사 기소 건수 대비 580.6배, 독일의 의료과실 인정 건수 대비 26.6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다.

국내 의료과오로 인한 소송은 다른 인명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보다 고가의 소송이었고, 소송 및 조정 신청 건수가 많은 진료과목은 전공의들의 기피 진료과목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평균 952건이었으며, 3000만원 이상 10억원 미만 구간이 9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5000만원에서 5억원 구간의 접수 비율이 높으며, 5억에서 10억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24.2%로 산업재해(30.3%) 다음으로 높다.

사망 신청(3156건)은 내과가 1156건(36.6%), 정형외과가 318건(10.1%)이었으며 신경외과, 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가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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