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한 번만 더 지하철 시위하면 서울시 ‘수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건다

2022년 12월 21일   김필환 에디터
서울시 전장연에게 수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서울시 전장연에게 수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서울시 전장연에게 수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전장연에게 수억원대 손배소 소송 제기한다는 서울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 나날이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커져가는 가운데, 지켜보던 서울시가 드디어 결단을 내렸다. 한 번만 더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면 수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21일 문화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출근길 시위를 잠정 중단한 전장연이 추후 지하철 선전전을 재개하는 순간부터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즉각 전장연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강경책을 내세웠다. 또 내부 방침에 따르면 올 한해 전장연 시위로 입은 손해를 일괄적으로 보상받을 계획도 있다.

만약 전장연이 소송에 휘말린다면 그 금액 규모는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전장연이 내야 하는 금액에는 ■시위로 피해를 본 지하철 승객들의 환불 요구 금액 ■임시 열차 운행 비용 ■질서 유지 지원 인건비 ■운임손실비 등이 포함돼 있다.

전장연 손해배상청구 소송 규모 수억원대… 서울시 결단 나서

서울시 전장연에게 수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지하철을 점거한 채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전장연 시위대

서울시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장연이 불법 지하철 선전전을 재개할 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지가 확고하다”라며 “경찰에도 법과 원칙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역시 지난해 11월 전장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적 있다. 공사 측 주장에 따르면, 전장연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7차례 불법 지하철 시위를 벌였다. 전장연 시위대가 전동휠체어를 이용, 고의로 열차 운행 지연을 유발하며 정상 운행을 방해했다는 것이 요점이었다. 당시 서울교통공사는 3000만원의 청구 금액을 제기했다.

이에 당시 전장연은 “배상 책임이 없다”며 “시위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 달성이었기에 이를 위법한 시위로 볼 수 없다”는 말로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서울시, 전장연 시위에 결단 내렸다… 수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서울시 전장연에게 수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전동휠체어와 철창을 이용해 지하철 점거 시위를 하고 있는 전장연 시위대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전장연 시위를 일부 제한하기 위한 강제조정을 내렸다. 전장연이 또 휠체어 등을 이용해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를 벌일 때마다 서울교통공사에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대신 서울교통공사에게는 지하철 전체 역사 275개역 중 엘리베이터 동선 미확보 19개 역사의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전장연은 오 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시위를 중단해 달라”는 ‘휴전’ 제안을 하면서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오 시장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본 전장연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한 것은 지독히도 차별적인 사회적 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자세와 소통이었다”라며 “오 시장님의 제안을 책임 있는 소통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김필환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