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돌려줘요” 산책하던 강아지 배달통에 넣고 도망친 배달기사 사태 (+사진)

2022년 12월 22일   박대성 에디터

산책 강아지 배달통에 넣고 도망친 배달기사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강아지 산책 배달통 배달기사 도망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산책 중인 강아지를 도둑맞은 주인의 원통한 사연이 전해지면서 많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A씨가 “배달기사가 저희 집 강아지를 데려갔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강아지를 잃어버린 건 전날인 18일 일요일 오후 5시 30분쯤이었다.

이 날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시킨 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A씨의 이모였다. 이모는 산책 도중에 순간 강아지가 보이지 않아 놀란 마음에 공원 쪽으로 향했고 강아지도 이모를 따라 공원으로 갔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강아지 산책
온라인 커뮤니티

그런데 해당 모습을 지켜보던 배달 기사 B씨가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따라가더니 냅다 잡아서 배달통에 집어 넣었다. 두리번거리던 B씨는 이내 강아지를 데리고 유유히 사라졌다. A씨가 주변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이 모든 과정은 2분이 채 지나지 않았다.

강아지 데려간 ‘배달기사’ 모르쇠로 일관

강아지 배달기사 배달통 모르쇠
온라인 커뮤니티

어렵게 수소문 한 끝에 B씨의 전화번호를 얻게돼 연락이 닿은 A씨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B씨는 A씨의 추궁에 계속해서 “배달 다니는 사이에 강아지가 없어졌다. (통에서) 뛰어내린 것 같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A씨는 “저희 강아지는 이미 한 번 버려졌던 아픔이 있는 강아지다. 뒷다리 다 부러지고 아사 직전에 발견했는데 저희 언니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정들어서 데리고 왔다. 골반이 다 부러졌다가 겨우 붙인 거라 다리가 많이 불편하다. 오토바이 배달통 높이에서 뛸 수가 없다”며 B씨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강아지 배달기사 배달통 모르쇠 점유이탈물횡령죄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강아지를 직접 찾기 위해 B씨에게 배달 다닌 아파트라도 알려달라고 사정했지만 B씨는 횡성수설 변명을 늘어놓으며 알려주지 않았다. A씨는 “차라리 그 사람이 데리고 있고 모르쇠 하는거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 추운 날씨에 길가에 버리거나 잃어버리기라도 했다면 정말 끔찍하다”며 잃어버린 반려견을 애타게 걱정했다.

A씨는 “신고를 했고, 경찰이 CCTV를 추적하고 기사를 불러 조사한다고 했다”면서 누리꾼에게 “서울 노원구 쪽에서 돌아다니는 시츄 발견하면 꼭 연락 바란다”고 부탁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미친거 아냐? 남의 개를 왜 집어넣어”, “꼭 절도죄로 고소하세요”, “제발 찾았으면 좋겠네요”, “헐 날강도네 강아지 무사해야 할텐데 완전 개도둑넘이네ㄷㄷ”라며 댓글을 통해 응원과 위로의 말을 건넸다.

한편 누군가가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임의로 데려갔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남의 반려동물을 몰래 훔친 경우로 인정되면 절도죄가 성립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분실물(돈, 지갑, 핸드폰 등) 가져가면 처벌 가능

분실물(돈, 지갑, 핸드폰 등) 습득 점유이탈횡령죄 절도죄
뉴스1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쩌다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분실물(돈, 지갑, 핸드폰 등)을 보고 아무 생각없이 습득했다면 바로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 위에 설 수 있다. 이때 분실물을 습득하게 될 경우 즉시 경찰서에 갖다 주면 합법이고, 나중에 찾아주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가져가면 ‘점유이탈횡령죄’ 또는 ‘절도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점유이탈횡령죄’는 누군가가 잃어버리거나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에 적용되는 죄로 형법 제360조에, 또한 ‘절도죄’는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그가 소유한 재물을 불법 영득할 의사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통해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2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길거리에서 지갑을 습득했을 때 집에 가져가서 돌려줄 방법을 찾아보겠다든지, 아니면 휴대폰을 습득할 경우 집에 가져왔다면 이런 경우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성립될 수 있다.

물론 의도성은 없다 하더라도 물건을 그 자리에서 이동시켜 가져간 것 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물건을 습득하게 되면 반드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아니면 못 본척 하는 것이 상책일 수 있다. 그러나 습득자가 반드시 분리한 것만은 아니다. 습득자가 경찰서에 신고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이행했다면 6개월 후에 습득자가 그 소유를 갖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득자가 3개월 후까지 찾아가지 않는다면 국고로 환수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쩌다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분실물을 보고 습득했을 경우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을 때 법적인 상식을 제대로 알아서 처신한다면 본의 아니게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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