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언팔’도 직장 내 따돌림 행위”

2015년 9월 30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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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gettyimagesbank


직장 동료 사이의 언팔 행위도 직장 내 따돌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호주에서 나왔다.

news.com.au에 따르면

호주의 한 부동산 업체에서 근무하는

레이첼 로버츠(Rachael Roberts)는

최근 공정근로위원회(FWC)를 찾아가

세일즈 담당자인 리사 버즈(Lisa Bird)와

사장인 그녀의 남편 제임스 버즈(James Bird)에게

따돌림을 당한 사실을 알렸다.

10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한 로버츠는

지난 1월 왜 자신이 맡은 물건들이

매장 앞에 전시되어 있지 않은지 사장에게 물었다가

리사 버즈에게 “선생님한테 쪼르르 달려가

이르는 여자아이”같다는 놀림과 비난을 받았다.

이에 큰 마음의 상처를 입은 로버츠는

혹시 리사가 온라인 상에다 자신을 놀리는 말을

적어 놓지는 않을 지 걱정이 되어 페이스북을 켰다.

그때 로버츠는 리사가 자신과의 친구 상태를

끊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로버츠는 또 리사가 자신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프린터기에 있던 자신의 종이를 갖다 주지 않는 등

다른 사원들과 다르게 대하는 날들이 많았다고

FWC 측에 털어놓았다.

그녀는 수면 부족, 긴장, 우울 증의 증세를 겪어

지역 보건의와 심리학자로부터

치료를 권유 받았다고 한다.

위원회는 그녀가 따돌림을 받았다며 제기한

18개의 행동들 중 9개를 받아들여

이러한 로버츠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리사에게 로버츠를 향한

따돌림 행위를 멈출 것을 명령했다.

로버츠 역시 이로 인한 피해 배상을

회사와 버즈 측에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박수인 에디터 editor@postsh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