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여고생 3명이 크리스마스에 일으킨 대형사고가 공개됐다 (+사건경위)

2022년 12월 26일   박대성 에디터

음주 상태로 여고생 3명이 전동킥보드 운전하다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 내 경찰에 입건

음주상태 여고생 3명 전동킥보드 사고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 연합뉴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킼보드 한 대에 올라탄 여고생 3명이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특히 킥보드를 운전한 학생은 술을 마신 데다 무면허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고교생 A(18)양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양은 전날인 25일 오후 10시 49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양이 몰던 전동킥보드에는 또래 동승자 2명까지 모두 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에는 1명만 탑승이 가능하나 이들은 승차정원 규정 역시 지키지 않았다.

음주상태 여고생 3명 전동킥보드 시내버스 충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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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는 운전면허도 없었다. 탑승자 3명의 학생은 모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특히 이들 중 B(17)양은 얼굴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두 명의 학생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은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킥보드에 타고 있던 A양 등 다른 두명은 다치지 않았다”면서 “A양을 상대로 무면허 음주운전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시 안전모 등 안전용품을 착용해야 한다. 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운행할 수 있으며 1인 초과 탑승 및 음주운전이 금지돼 있다. 주행 시에는 자전거 도로나 도로에서 우측통행해야 한다. 이용 후엔 자전거도로,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주차해야 한다.

안전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1명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무면허 탑승과 음주운전 시에는 각각 1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시 보호자가 처벌 받는다.

최근 간편하게 빌리고 빠르게 이동 가능한 전동 킥보드 인기.. 그만큼 허점도 존재해

대중교통 편리한 이동수단 전동킥보드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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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존 대중교통외에 편리한 이동 수단이 생겼다. 바로 전동킥보드다.

전동킥보드는 간편하게 빌리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부쩍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인기가 있는 만큼 허점도 분명 존재한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학생도 쉽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20년 8월20일 전동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 수단 대여업을 신설하여 등록제로 운영해 대여사업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앞서 2020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으나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 같은 조치가 마련됐다.

중앙부처나 지자체 및 전동킥보드 업계 등은 함께 민관 협력 커버넌스 구성,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수칙 등을 배포하고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실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전동킥보드의 제원 및 성능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설계기준을 만들어 자전거도로 설계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철도 역사, 환승센터 등의 교통시설의 전동킥보드 주차 및 거치 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하고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 날로 심각해져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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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딱히 나아진 것은 없으며 오히려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10월21일 경찰청이 발표한 ‘개인형 이동장치 연령대별 사고, 사망, 부상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9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가 약 4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19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총 816건 발생했다. 연도별로 2017년 12건, 2018년 21건, 2019년 48건, 2020년 186건, 지난해 549건 발생했다. 2017년 대비 약 46배 급증한 것이다.

부상자 수는 2017년 12명, 2018년 25명, 2019년 58명, 2020년 218명, 지난해 619명 등으로 5년간 932명이 발생해 2017년 대비 지난해 약 52배 증가했다.

이렇듯 전동킥보드 사고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구나 쉽게’ 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기 때문에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전동킥보드 업체는 운전면허가 없으면 대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 업체는 정확하지 않은 사진으로 등록해도 전동킥보드를 대여해주고 있다.

학생 전동킥보드 위험노출 운전면허증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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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중, 고등학교 하교 시간에 학교 근처를 방문하면 교복을 입은 학생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학교 차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운전면허가 없으면 전동킥보드를 타면 안 된다고 제재를 가하기도 하지만 가벼운 훈계만 받고 다시 타고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부모님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면허 인증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불법을 저질러도 무면허 운전과 면허 도용에 대한 범칙금도 단속이 미비해 서면상으로만 제시된 허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장비도 없이 무분별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보니 학생들이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표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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