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생방송 도중 잠든 여성 범한 유명 30대 남성 BJ 근황 공개됐다

2023년 1월 11일   박대성 에디터

수면제 먹고 잠든 여성 BJ 성폭행한 남성 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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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시청자 앞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든 여성 BJ를 성폭행한 남성 BJ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28일 낮 12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하던 중 동료 여성 BJ가 잠들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이들은 아침부터 술을 마시는 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청자들과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때 수면장애를 앓고 있던 피해 여성 BJ는 정오쯤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다. 그러자 김 씨가 동의 없이 피해 여성을 성폭행했다.

김 씨의 범행은 약 15분간 벌어졌다. 방송은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대형 플랫폼이 아닌 중소형 방송 플랫폼에서 진행됐다. 당시 해당 방송 플랫폼 운영자는 세 차례 “현재 방송이 ‘성범죄 의심 행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라며 “유의해 방송하기 바란다”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방송을 강제 종료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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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약 300여명의 시청자가 실시간 방송을 봤으며, 경찰은 일부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다만 300여 명 시청자 중 문제를 인지한 사람은 고작 3~4명 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청자 3~4명만이 채팅창을 통해 ‘그만해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글을 올렸으나 해당 방송 매니저를 맡은 또 다른 방송인들은 이들을 오히려 강제 퇴장 조ㅊ치했다. 방송 매니저 A, B 씨는 현장에는 없지만 채팅방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이들로, 욕설이 심하거나 방송 분위기를 해칠 경우 강제 퇴장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들은 사건 당시 오히려 “ㄱㄱㄱ”라며 김 씨의 범행을 부추겼다고 알려졌지만, 형법 전문인은 “정신적 방조는 재판 단계에서 범죄로 성립되기 어렵고, 현장에서 여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는 등의 실질적 도와준 행위가 없다면 처벌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 김 씨에게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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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선고공판에서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이용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송출해 수백명이 시청하게 하고, 일부 시청자는 그 장면을 유포하기도 했다”면서 “또한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누범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으나,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성폭행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여전히 자극적인 방송은 계속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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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성폭행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여전히 각종 플랫폼 방송은 더 자극적으로 변했다. 방송 내역을 보면 성관계 방송 말고도 성매매 업소 앞 중계방송 등이 나온다. 특히 성인 방송이 가장 두드러진다. 잠든 여성 신체 부위를 방송하는 건 예삿일이다. 화면을 가리고 성관계 소리를 들려주는 방송도 있다. 김 씨처럼 대놓고 성관계하는 방송도 있다. 

현행 정보통신사업법상 플랫폼은 방송이 너무 자극적이면 조처해야 한다. 아프리카TV 등 대형 플랫폼은 방송 수위가 기준을 벗어나면 바로 제재가 들어간다. 방송 강제 종료도 하고 방송 계정을 일정 기간, 영구 정지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극적인 방송을 소극적으로 제재하는 플랫폼이 일부 존재한다. 주로 소형 플랫폼들이다. 과거 성폭행, 자해 방송도 중형 플랫폼에서 송출될 때 강제 종료됐지만 소형 플랫폼에 옮겨와서는 제재 없이 송출됐다.

플랫폼이 방송을 제재하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사후 제재를 할 수 있다. 심의 후 게시물 삭제, 접속 차단 등 시정을 플랫폼에 요청하는 식이다. 문제는 방심위의 제한된 인력이다. 개인 방송 모니터링 요원은 23명이다. 지난해 기준 아프리카TV에 속한 방송인만 4만여명이었다.

전문가는 방심위 직접 제재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인터넷 방송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해외 사례를 봐도 방심위 등 행정 기관이 방송 내용을 직접 감시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플랫폼 자율 규제를 강화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유튜브는 유해 콘텐츠 기준을 만들고 어기면 송출을 막거나 수익을 차단한다. 황 교수는 “이런 내부 통제하지 않을 때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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