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a Bam-Youtube
목줄 안한 강아지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달 29일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는
‘목줄도 안한 강아지를 밟고 지나간 차량,
오열하는 주인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목줄을 안한 채 길을 건너고 있던 강아지가
신호위반 차량에 치인 모습이 차량 블랙박스에
그대로 찍힌 화면이었다.
영상 속에는 강아지 주인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왕복 7차선 횡단보도를 바쁜 걸음으로 건넌다.
그리고 이들을 따라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강아지가 주인을 졸졸 나선다.
그런데 이때, 우회전한 한 승용차가
속도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지나치게 된다.
동시에 주인을 따라 도로에 나온 강아지는 그대로 치이고 만 것.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주인을 강아지를 부여잡고
인도로 옮겼으나 강아지는 그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대상은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어 개나 고양이 등
동물의 경우 교통사고 뺑소니 접수는 불가능하다.
해당 영상은 공개됨과 동시에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만약 강아지가 아니라 어린 아이였다면…”,
“사람만 아니면 쳐도 된다는 건가” 등의 의견과 함께
“바깥에 나갈 때 개 목줄은 기본”,
“당연히 견주 잘못이다” 등의 의견으로 갈린 상태.
즉, 강아지의 죽음을 두고
신호위반으로 우회전을 감행한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보는 입장과
반면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반려견과 산책에 나선
주인의 잘못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채 반려견과 거리에 나선 주인
그리고 신호를 지키지 않고 달린 차량,
강아지의 죽음은 과연 누구의 책임으로 봐야 하는 걸까.
온라인 이슈팀 editor@postsh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