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 “남녀 성관계는 혼인 관계일 때만 해야한다” 선언

2023년 1월 30일   김주영 에디터

서울시의외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조례 발표 논란

서울시의회 남녀 성관계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 조례 논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검토 중인 서울시의회가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학교구성원 순결조례’에 대한 의견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역 교사들은 “시대착오적 조례안”이라는 의견을 서울시교육청에 보내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0일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지난 25일 서울시교육청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공문으로 요구했다. 이 공문을 받은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1월 27일부터 서울지역 유초중고 학교 전체가 볼 수 있는 업무시스템에 해당 의견조회 공문을 게시했다.

모두 22개조로 된 이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성·생명윤리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제2조6항에서 ‘성·생명 윤리’에 대해 다음처럼 정의했다.

남녀 성관계 혼인 안에서만 해야한다는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 혼인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정신적, 육체적 연합을 의미한다.
–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을 의미하고, 이는 생식기와 성염색체에 의해서만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이 조례는 ‘남성과 여성은 혼인 안에서만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해 혼전 순결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특정종교단체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순결서약 행사를 벌였는데, 그 내용이 조례안으로 탄생된 셈이다.

이 조례안은 제3조 ‘성·생명윤리 규범의 원칙’에서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다른 교육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원칙적 우위를 갖는다”면서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행위를 거부할 소극적인 권리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생명윤리에 관한 신실한 종교적 신앙과 도덕적 신념을 이유로 학교 구성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행위”를 ‘성·생명윤리 위반 행위’로 간주하고, 교육감이 구성한 성·생명윤리책임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이 조례안은 전체 학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성·생명윤리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있고, 교육감은 성·생명윤리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토록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혼인 성관계 논란
오세훈 서울시장

이 같은 조례안을 살펴본 교사들 가운데 일부는 “1960년대식 순결조례안을 학생구성원에게 강요하는 조례안 내용은 시대착오적”이란 의견을 서울시교육청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우리가 해당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의견 조회한 것은 통상적인 업무에 따른 사전 의견 수렴 차원”이라면서 “이 조례안의 경우 특정의원이 발의한 것은 아니고 단체나 개인, 의원의 주문 등에 따라 만든 조례안에 대해 미리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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